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구매대행의 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월 1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
지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품질경영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정리됩니다.

2. 인증제도의 통합관리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안정인증/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통합관리하며, 인증서발급/시험결과신고/공급자적합확인서작성등 이후 KC마크 부착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3.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의 인증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의 경우 공장실사가 필요하지만  제조공장이 없는 경우 인증을 받을수가 없었는데, 공산품의 경우처럼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제품검사만으로 수입이 가능케 함

4. 인터넷 판매자에게 인증정보 표시의 의무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내용은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모델명 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5.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 구성,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용품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 과태료 500만원)

위의 내용은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와 목록수출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많은 이슈와 문의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목록수출이나 우체국에 의한 배송이 일반화 되어왔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세무신고와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IT 업체, 공기관, 은행 등에서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으니 다시 한번 실무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통관절차 구분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간이통관목록 수출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정식통관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을 통관 우편목록수출도 포함됩니다.
그와 반대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인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에 해당됩니다.

2. 수출실적과 수출이행보고
정식통관절차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당연히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이통관절차인 간이통관목록이나 우편목록도 HS CODE 와 일부항목을 기재하여 전송할때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신고후 개별적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지며, 그 수출신고필증에 해당되는 수출이행보고를 해야합니다.

3. 정식통관절차의 대행
정식통관절차를 이행할때는 신고의 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자가신고)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신고를 하게 될때 비용적인 장점은 생기지만 화물의 검사 혹은 오류신고에 따른 정정을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오류점수의 누적에 따라 P/L(전자서류에의한 신고)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반품에 대한 통관처리
해외발송후 반품되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래 재수입면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EMS 등의 우편물이나 소액면세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안받고 처리되기도 하죠.....^^ )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이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제품으로 간이통관목록 리스트에서 세부내역이 확인될때는 승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암튼 정식통관절차를 거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이론적으로 재수입면세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때는 해외발송된 국가에서 반송품을 모아서 수출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재수입 면세를 승인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SHIPPER와 CNEE 가 수출시와 수입시 크로스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될때가 있기 때문이죠....ㅜㅜ

이번에는 이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