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7년 1월 1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
지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품질경영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정리됩니다.
2. 인증제도의 통합관리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안정인증/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통합관리하며, 인증서발급/시험결과신고/공급자적합확인서작성등 이후 KC마크 부착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3.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의 인증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의 경우 공장실사가 필요하지만 제조공장이 없는 경우 인증을 받을수가 없었는데, 공산품의 경우처럼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제품검사만으로 수입이 가능케 함
4. 인터넷 판매자에게 인증정보 표시의 의무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내용은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모델명 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5.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 구성,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용품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 과태료 500만원)
위의 내용은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