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구매대행의 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월 1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
지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품질경영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정리됩니다.

2. 인증제도의 통합관리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안정인증/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통합관리하며, 인증서발급/시험결과신고/공급자적합확인서작성등 이후 KC마크 부착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3.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의 인증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의 경우 공장실사가 필요하지만  제조공장이 없는 경우 인증을 받을수가 없었는데, 공산품의 경우처럼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제품검사만으로 수입이 가능케 함

4. 인터넷 판매자에게 인증정보 표시의 의무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내용은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모델명 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5.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 구성,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용품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 과태료 500만원)

위의 내용은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와 목록수출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많은 이슈와 문의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목록수출이나 우체국에 의한 배송이 일반화 되어왔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세무신고와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IT 업체, 공기관, 은행 등에서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으니 다시 한번 실무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통관절차 구분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간이통관목록 수출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정식통관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을 통관 우편목록수출도 포함됩니다.
그와 반대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인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에 해당됩니다.

2. 수출실적과 수출이행보고
정식통관절차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당연히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이통관절차인 간이통관목록이나 우편목록도 HS CODE 와 일부항목을 기재하여 전송할때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신고후 개별적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지며, 그 수출신고필증에 해당되는 수출이행보고를 해야합니다.

3. 정식통관절차의 대행
정식통관절차를 이행할때는 신고의 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자가신고)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신고를 하게 될때 비용적인 장점은 생기지만 화물의 검사 혹은 오류신고에 따른 정정을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오류점수의 누적에 따라 P/L(전자서류에의한 신고)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반품에 대한 통관처리
해외발송후 반품되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래 재수입면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EMS 등의 우편물이나 소액면세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안받고 처리되기도 하죠.....^^ )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이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제품으로 간이통관목록 리스트에서 세부내역이 확인될때는 승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암튼 정식통관절차를 거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이론적으로 재수입면세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때는 해외발송된 국가에서 반송품을 모아서 수출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재수입 면세를 승인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SHIPPER와 CNEE 가 수출시와 수입시 크로스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될때가 있기 때문이죠....ㅜㅜ

이번에는 이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내가 직구한 물품의 실시간 통관/배송 현황 ,내가 수입하는 화물의 실시간 통관현황을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이엘 합동관세사무소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아젠테라는 시스템에서
수입화물의 입항시기부터 배송완료까지의 관리 기능인 LMD 서비스에 대해서 남겨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는 국가이다보니 많은 수출입 화물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입화물은 국세의 일종인 관세의 징수와 수입승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등과 직결되는 만큼
그 절차가 세분화 되어 있고, 수출보다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수입통관의 진행과정이 세분화 되어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해외의 운송파트너나 쉬퍼측에서 예정과 다른 선적을 하게 되었을때 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세창고료등이 발생할 있기에 실시간 화물의 입항이나 통관현황이 필요합니다.

아젠테(www.agente.co.kr)에서는 사용자가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H B/L, HAWB 또는 M B/L, MAWB 의 NO.를 기본으로 하여 간단한 관리항목으로 국내에 입항시기부터
보세창고 반입/ 수입통관/ 수입검역/ 신고인(관세사)/ 보세창고 반출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보세창고 반출 이후에 국내배송의 마감기능을 통해 기간별로 미처리된 화물의 관리도 가능하죠^^

지금은 전자상거래화물에 대한 기능이 완성되어 서비스 제공중이며,
일반 기업화물과 포워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은 곧 재정비 되어 베타 오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구매대행을 하면서 식품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등의 일부 업종등록과 해외거래처 등록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블로그나 카페등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기구/도구 등이 구매대행(수입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벌금과 징역형의 벌칙규정에 적용이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글들에는 `식품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등에는 기구/도구(접시, 숟가락, 커피머신 등)과
건강기능식품(비타민류) 및 축산물(분유)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만 신고하고 기구/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세요.~~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품명 변경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여부와 수입식품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수입식품을 수입할때 제품명 혹은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었을때 동일성이 인정되어 서류검사가 될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와 수입식품의 간단한 수입절차에 대해 적어봅니다.

1. 동일제품 인정여부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제품의 제품명이나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어 동일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제품명의 첫수입으로 보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입식품 수입절차등
(1)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수입식품/기구/도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아마존등을 통해 개인이 잭나이프를 구입하여 국내반입하고자 할때


해외직구로 개인이 도검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1. 도검의 수입주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2. 수입대행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는게 무난합니다.

3. 개인으로 물품이 도착되어 있는 경우
캠핑용 잭나이프등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국내에 도착후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통관후 배송
도검수입판매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은 해당 판매업체로 배송되어 집니다. 실제 구매인은 해당 업체로 방문하여 안전교육후 제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5. 도검소지허가
제품을 인도받게 되면 보통 대행업체에서 구매자분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의 대행등을 해주게 됩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