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개인이 도검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1. 도검의 수입주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2. 수입대행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는게 무난합니다.
3. 개인으로 물품이 도착되어 있는 경우
캠핑용 잭나이프등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국내에 도착후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통관후 배송
도검수입판매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은 해당 판매업체로 배송되어 집니다. 실제 구매인은 해당 업체로 방문하여 안전교육후 제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5. 도검소지허가
제품을 인도받게 되면 보통 대행업체에서 구매자분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의 대행등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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