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등의 일부 업종등록과 해외거래처 등록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블로그나 카페등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기구/도구 등이 구매대행(수입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벌금과 징역형의 벌칙규정에 적용이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글들에는 `식품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등에는 기구/도구(접시, 숟가락, 커피머신 등)과
건강기능식품(비타민류) 및 축산물(분유)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만 신고하고 기구/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세요.~~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