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8일 목요일

구매대행을 하면서 식품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등의 일부 업종등록과 해외거래처 등록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블로그나 카페등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기구/도구 등이 구매대행(수입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벌금과 징역형의 벌칙규정에 적용이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글들에는 `식품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등에는 기구/도구(접시, 숟가락, 커피머신 등)과
건강기능식품(비타민류) 및 축산물(분유)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만 신고하고 기구/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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