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의 수입신고 유예는 아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 수입신고의 유예 X)

2016 2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6개월 유예가 된 것이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가 있게 된 것은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기존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면서 8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등록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2 4일에 법이 시행되어지는데 그날부터 모든 영업등록을 처리하고 신고하게 할 수 없기에 등록절차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두게 되었지만,

수입식품등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이미 2015 11 27일을 시행유예기간을 끝으로 하여 전면 시행되었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로 대체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취득은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법에 의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원상태 수출의 절차와 그에따른 환급방법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시 처리절차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

 1. 원상태 수출과 그에 따른 환급의 의미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상태 수출의 처리절차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이때는 서류제출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3. 분할증명서의 사용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신청 방법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시에는 환급신청인이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제증명서류등(분할증명서등)을 환급신청시에 준비하여 관할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개인이 성인용품을 수입할때 알아야 할 내용

 

성인용품 통관업무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통관지 세관 제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2. 통관심사위원회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성인용품 통관허용 여부 결정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반입전 사전심사 포함)
- 필요시 공산품 품질, 안전성 검사 등 의뢰
- 통관된 물품에 대한 DB 구축 및 통관지세관간 공유
- 수입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1월 이내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기타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3. 기타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 D/B구축 및 활용

 

=>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의 금지 규정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성인용품의 수입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이나 심판원의 판정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는
     성인용품의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인용품은 여전히 통관의 보류가 잦은 품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알고 있으셔야죠.


애완동물 사료수입 절차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사료의 수입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간단한 절차를 확인후에
직접 수입하시기 전에 전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간단 절차 정리

1. 샘플을 받아 시험검사소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미리 받아 수입가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
    니다.

2. 품목에 따라 양허관세로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품목이 있고, (미추천)시 관세가
    높은 품목이있습니다. 추천기관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입니다.
    양허품목일  경우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3. 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성분검사를 받은 성적서 내용에 따라 시,구,군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제품의 등록은 1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성분등록을 하신 후에 정식 수입을 하실경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게 사료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료등 수입신고의 경우 사료등 수입신고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수입
    사료검정을 필한 경우), 제품설명서(한글), 제조공정, 원료배합비율(원료가 혼합된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BSE 발생국의 반추가축 유래산물 비사용증명서 및 미감염증명서 필요사항 확인 필요.


6. 수입시 현품포장에 성분등록한 내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인쇄로 부착하여야합니다.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수출국 "검역증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 팁으로 개인이 애완동물사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중 사료관리법에 의한 내용은 자가사용일 경우 면제받습니다.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광우병 발생국가
   등에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검역증 미첨부로 검역불합격이 많이 발생하죠.ㅠㅠ
   그래서 미국/일본 등에서 애완사료를 해외직구로 개인이 수입할때......... 힘들죠.^^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이 다르면 동일성검사가 안되겠죠....ㅜㅜ


1. 정의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도 동일함을 인정받아 타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 상품 : 정식 수입승인 절차에 의거 이미 한국에 수입된 화장품
표준 상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수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검체 : 표준 상품과 동일 제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2. 대상
동일성 확인 품목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자격요건
- 병행수입자
화장품 수입자와 동일함(품질관리 시험실, 보관소,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 구비). 단,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성확인 의뢰자
사업자등록증 구비자(개인 또는 법인)
 

4. 주의사항
- 병행수입자는 최초 수입된 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제외)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합니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5. 병행수입 절차
- 병행 수입을 원하는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
(1) 수입자의 자격 : 품질관리 시험실, 시설 및 기구, 보관소 구비(동일성 검사 후 준비해도 됨)
(2) 표준 상품 :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임을 국문표시사항 부착 등으로 입증
(3) 동일 상품(검체)을 직접 수출자로부터 입수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으로 수입하며 제조번호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 상품과 검체의 동일성 확인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1)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 구입항 표준 상품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것인지 확인
(2) 표준 상품의 기 수입여부 확인
(3) 외관검사 (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 용기의 모양 및 라벨표시방법 )
(4) 동일성 검사결과서 교부 ( 재교부시 수수료의 10% 제출)
(5) 의수협으로부터 발급된 동일성 검사 결과서에 의거하여 EDI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6. 통관 후 절차 : 품질검사 후 판매 ( 동일성 검사 의뢰했던 제조번호와 일치해야 함. )

화장품 정식 수입절차


병행수입의 동일성 검사가 아닌 정식수입절차를 안내해봅니다.^^


1. 수입 전 준비사항

(1) 시설기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품질관리시설(시험실,시험기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시설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관련서류의 구비
1)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제조증명서는 제조자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예, ICID, INCI, CTFA)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증명서(Sales Certificate)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BSE 증명서류
- BSE 미감염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BSE 비사용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제조원이 발행하고 관련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을 필요로 합니다.
 
 
 2.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는 상기 조건을 갖춘 후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의약품수출입협회) → 접수 → 심사(2~4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발급 → 선적 → 통관(세관) → 배송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에 의뢰) → 한글표시 → 내수판매
 

3. 비용

(1) 품질검사비용
품질검사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항목이 달라 지므로 화장품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2) 화장품 수입절차 Consulting 비용
당사는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첨부되는 서류가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도록 상담을 해드리며, 통관 후 한글표시를 확정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이는 통관과 관련된 관세 등 제세, 창고료, 배송비, 통관수수료, 한글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용 등을 말하며 실비에 해당되므로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직구로 도검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령, 시행규칙

 수출입규제대상물품
1. 총포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적용의 배제
1.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2.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세관장확인사항
1.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2. 그 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의 허가
1. 총포·화약류 : 수출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할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출입허가 자격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의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 개인이 인터넷으로 도검류를 구입하는 경우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이 도검류를 구입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등산용 혹은 관상용 등으로 구입하는 도검이라 하더라도 상기 설명되어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도검을 개인이 수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 허가가 되는 업체를 통해서 대행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통해 대행수입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수입대행 형태로 도검 수입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
물품의 배송은 국제택배 형태로 국내도착되어도 수입대행 업체로 배송되어지고,
대행업체에 의뢰인이 방문하셔서 도검소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검은 수입허가도 받지만 소지하시게 되는 분의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도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등산용이나 기타 운동용 혹은 관상용 이라고 해서 도검 수입에 대한 허가 사항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두 다 도검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칼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기구/도구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