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의 수입신고 유예는 아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 수입신고의 유예 X)

2016 2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6개월 유예가 된 것이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가 있게 된 것은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기존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면서 8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등록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2 4일에 법이 시행되어지는데 그날부터 모든 영업등록을 처리하고 신고하게 할 수 없기에 등록절차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두게 되었지만,

수입식품등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이미 2015 11 27일을 시행유예기간을 끝으로 하여 전면 시행되었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로 대체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취득은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법에 의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