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②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③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④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④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⑤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⑥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⑥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⑦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⑧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⑨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⑩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⑩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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