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5일 화요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처리 방법


국제우편물의 통관처리 방법


1. 해외직구시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혹은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체국택배는 국제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의 우체국 택배는 해외에서 한국에 물품을 발송할때 국제운송과 통관절차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담당하고 국내배송만 우체국택배와 계약되어 발송하게 되는것이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물입니다.
배송이 모두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에 의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3.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일반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 개 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제품의 주문내역서등 가격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