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1. 수입신고 취하의 신청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 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 대상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취하의 부적절한 주요 사유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 분할통관 )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1. 수입신고와 분할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보통 B/L 또는 AWB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B/L 또는 AWB에 대하여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B/L 분할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 또는 AWB의 분할신고서를 하고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고물품의 검사처리
B/L 또는 AWB의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또는 AWB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와 분할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보통 B/L 또는 AWB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B/L 또는 AWB에 대하여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B/L 분할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 또는 AWB의 분할신고서를 하고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고물품의 검사처리
B/L 또는 AWB의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또는 AWB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 분할 절차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또는 AWB) 분할 절차
1. B/L(또는 AWB) 분할의 의미
B/L(또는 AWB) 분할이란 B/L(또는 AWB) 자체가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또는 AWB)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또는 AWB) 일련번호와 House B/L(또는 AWB)의 일련번호를 조합한 번호를 말합니다.
3. B/L(또는 AWB) 분할의 이용
한 건 B/L(또는 AWB)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 하거나 일부 반송 또는 분할 수입되는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4. B/L(또는 AWB) 분할의 신고
B/L(또는 AWB)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B/L(또는 AWB) 분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5. 분할신고시 유의사항
수입통관이나 반송신고는 B/L(또는 AWB)의 분할 후 남아있는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B/L분할신청을 할 때 하나의 화물관리번호 화물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화물관리번호, 즉 별도 HSN으로 구분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6. BWT 거래의 분할/합병
BWT물품의 경우 1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되어 거래되거나 여러 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의 분할되고 합산되어 거래될 때에도 B/L분할․합병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B/L(또는 AWB)의 분할․합병신청서 처리시 적하목록정정이 일괄처리 됩니다.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1. 원상태수출 의미
원상태수출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상태수출시 환급의 기준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상수출이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과 그에 준하는 분할증명서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등이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상태수출신고시 통관처리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는데, 서류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4.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시의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5. 원상태수출후 관세환급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관세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증빙서류인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변경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4월 23일 전격 시행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에 따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양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양식에서 일부 기재사항 생략으로 작성)
기존의 입력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신고시기의 구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공통 입력사항에 신고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에 도착된 경우, 사전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도착 5일이내입니다. 본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품이 반입되어지는 보세창고의 코드와 반입/입항일자, 선(기)명의 기재 필요.
2. 신고인의 영업등록번호 기재방법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은 8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 번호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변경후에는 A+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고제품구분이 같고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
신고제품구분이 같은 경우, 예를들면 가공식품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이 한번에 구매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지만 변경후에는 하나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내용이 없을때는 `해당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 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4월 23일 전격 시행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에 따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양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양식에서 일부 기재사항 생략으로 작성)
기존의 입력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신고시기의 구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공통 입력사항에 신고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에 도착된 경우, 사전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도착 5일이내입니다. 본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품이 반입되어지는 보세창고의 코드와 반입/입항일자, 선(기)명의 기재 필요.
2. 신고인의 영업등록번호 기재방법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은 8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 번호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변경후에는 A+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고제품구분이 같고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
신고제품구분이 같은 경우, 예를들면 가공식품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이 한번에 구매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지만 변경후에는 하나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내용이 없을때는 `해당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 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수요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②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③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④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④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⑤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⑥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⑥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⑦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⑧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⑨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⑩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⑩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2016년 4월 5일 화요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처리 방법
국제우편물의 통관처리 방법
1. 해외직구시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혹은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체국택배는 국제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의 우체국 택배는 해외에서 한국에 물품을 발송할때 국제운송과 통관절차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담당하고 국내배송만 우체국택배와 계약되어 발송하게 되는것이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물입니다.
배송이 모두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에 의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3.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일반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 개 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제품의 주문내역서등 가격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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