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6일 수요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2016년 4월 5일 화요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처리 방법


국제우편물의 통관처리 방법


1. 해외직구시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혹은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체국택배는 국제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의 우체국 택배는 해외에서 한국에 물품을 발송할때 국제운송과 통관절차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담당하고 국내배송만 우체국택배와 계약되어 발송하게 되는것이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물입니다.
배송이 모두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에 의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3.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일반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 개 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제품의 주문내역서등 가격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공제금액인가?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세가격 산정시 구매대행수수료의 내용


1.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공제금액으로 보는 기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상기 관세법 제 30조의 규정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혹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산부분에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는 가산하는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하여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많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의 정확한 의미
* 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GATT 평가협약 해설의 구매대리인의 의미
* GATT 평가협약 해설 2.1-9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 물색, 물품검수, 보험/운송등의 업무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구매수수료와 같은 의미일지는 개별 업체들마다 잘 판단하는게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여행자휴대품으로 2인 가족이 미화 1000불 물품 1개를 들고올때 면세? 과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초과한 금액으로 2인이상의 가족이 물품 반입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됩니다.


3. 2인이상의 동반가족시 기준
2인이상 동반가족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이 들고 들어오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합니다.


4. 과세처리 방법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화 1000불의 제품이라면 미화 600불을 공제하고 미화 400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의 사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수출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들 물류업체(특송업체)의 간이수출통관목록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배송을 하거나 EMS로 발송하는 경우 그마저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신고하거나 EMS로 우편물목록 제출로 해외발송을 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재수입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 단,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신고할때 HS CODE 기재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된 사업자번호 기재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HS CODE의 전문가가 아닌 물류업체가 이를 대행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가 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의 신청교부를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의 경우는 항목이 축소된 수출신고를 통해 정식수출신고시 발급되는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로인해 재수입시 정확한 재수입면세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무역금융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해외배송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도 세무신고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B TO C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B TO C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의 인정과 외화 입금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를 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를 해볼만도 하다고 보이네요.
( 이 제도 용어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인데 많이들 간이수출제도라고 하죠 )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업번창을 기원하면서 글 남겨봅니다~^^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휴대반출 처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때의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나가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가격할인에 대한 의견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칙이고,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격할인의 인정사례
대금선불에 따른 특별한 할인, 현금지금에 의한 거래가격의 할인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이 인정됩니다.


3. 상계금액에 대한 가산여부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상계금액으로 차기 선적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건부 할인등의 불인정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