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가격할인에 대한 의견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칙이고,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격할인의 인정사례
대금선불에 따른 특별한 할인, 현금지금에 의한 거래가격의 할인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이 인정됩니다.
3. 상계금액에 대한 가산여부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상계금액으로 차기 선적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건부 할인등의 불인정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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