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의 사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수출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들 물류업체(특송업체)의 간이수출통관목록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배송을 하거나 EMS로 발송하는 경우 그마저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신고하거나 EMS로 우편물목록 제출로 해외발송을 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재수입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 단,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신고할때 HS CODE 기재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된 사업자번호 기재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HS CODE의 전문가가 아닌 물류업체가 이를 대행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가 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의 신청교부를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의 경우는 항목이 축소된 수출신고를 통해 정식수출신고시 발급되는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로인해 재수입시 정확한 재수입면세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무역금융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해외배송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도 세무신고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B TO C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B TO C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의 인정과 외화 입금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를 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를 해볼만도 하다고 보이네요.
( 이 제도 용어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인데 많이들 간이수출제도라고 하죠 )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업번창을 기원하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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