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공제금액인가?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세가격 산정시 구매대행수수료의 내용


1.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공제금액으로 보는 기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상기 관세법 제 30조의 규정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혹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산부분에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는 가산하는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하여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많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의 정확한 의미
* 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GATT 평가협약 해설의 구매대리인의 의미
* GATT 평가협약 해설 2.1-9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 물색, 물품검수, 보험/운송등의 업무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구매수수료와 같은 의미일지는 개별 업체들마다 잘 판단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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