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 물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하고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적인 용도로 수입시
판매 등 영리목적의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수입시
선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미국발 목록통관대상은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3.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요건확인과정에서 수입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물품에 대한 수입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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