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두커피, 캡슐커피 등의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내용구분과 절차에 대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대상인지 검사대상인지의 구분
해외에서 커피제품을 수입할때 보통 검사와 검역의 절차를 정확히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커피가 볶지 않은 원두나 파쇄제품이라면 검역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볶은 커피 가공품이라면 식품검사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볶지 않은 커피는 검역과 검사를 볶은 커피는 검사의 절차만을 거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볶지 않은 커피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이라면,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 of Quarantine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검사대상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등을 통해 제조공정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을 100% 표시하여주는 영양성분표등이 필요합니다.
4. 재수입시 검역증명서의 필요여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위한 검역증명서 원본은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식품검사시 중량의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이때 순중량 100KG의 중량기준에 생기게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이상 : 재수입시 서류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미만 : 재수입시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가 되지만 100KG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정밀대상이 됩니다.
6. 식품검사의 간단한 절차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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