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자가소비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승인 면제 규정 정리
1. 관련법령
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라. 통합공고 제12조
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
2.
참조문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3.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항 단서조항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5.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내용중 일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일부 발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당해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년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면제 (통합공고 제1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나.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항
라.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아. 양곡관리법
자.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카. 식품위생법
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거.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7. 세관장확인의 생략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