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해외직구 물품이 주문내역과 다르거나 파손되어 다시 해외로 반송할 경우의 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혹은 파손된 물품을 받은 경우, 즉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수입통관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위약수출 신고
<개요>
- 위약수출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 수출신고서,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자 이메일등)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 
2. 위약환급 신청
<개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
2.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내역서, 환급받을 통장 사본, 환급신청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



*간단하게 보는 반송 흐름
개인이라 하더라도 위약수출 및 환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수입시 부담하였던 세금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 준비
위약수출의 경우 현품검사를 세관에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분이 택배형식으로 받으신 물품을 보통은 반송의뢰하는
물류업체 또는 관세사가 위치한 지역의 창고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출인보이스는 수입통관시 진행되었던 물품상세내역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해외 운송방법 채택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실지 혹은 EMS 로 진행하실지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기재 항목 및 담당 세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③ 위약수출신고 진행 및 선적
수출신고 진행후 물품검사후 이상 없이 처리되면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진 운송형태로 선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④ 환급신청
선적확인이 되면 수출이행내역등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게됩니다.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수입승인 면제

*  개인자가소비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승인 면제 규정 정리

1. 관련법령
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라. 통합공고 제12조
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
 

2. 참조문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3.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항 단서조항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5.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내용중 일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일부 발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당해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년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면제 (통합공고 제1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나.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항
라.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아. 양곡관리법
자.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카. 식품위생법
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거.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7. 세관장확인의 생략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미국 NOW Health Group, Inc.,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로 식이보충제 회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미국 NOW Health Group, Inc.,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로 식이보충제 회수


- 일시: 2016.03.18.

- 유통지역: 미국 전역 소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

- 제품명:
1) NOW Elderberry 500mg 60 VegCaps - Product Code 4667, Lot #1966914 (57 units)
2) NOW Andrographis Ext 400 mg 90 VegCaps - Product Code 4591, Lot #1966914 (8 units)
3) NOW Gingko Biloba 60mg 120 VegCaps - Product Code 4687, Lot# 1969778 (77 units)
4) NOW Burdock Root 430mg 100 Caps - Product Code 4608, Lot# 1969778 (8 units)
5) NOW Goldenseal Root 500mg 100 Caps - Product Code 4692, Lot# 1961645 (12 units)
6) NOW Cranberry Ext Caps 90 VegCaps - Product Code 4632, Lot# 1961645 (3 units)

- 회수사: NOW Health Group, Inc.

- 회수사유: 5) 및 6)번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

- 기타: 라벨 공급업체의 인쇄오류에 따른 회수, 회수대상 제품은 2016.2.2-2016.3.11사이에 판매된 units 수에 한함.  현재까지 신고된 질병사례는 없음.

- 제품 사진: 원문 참조

- 정보출처: http://www.fda.gov/Safety/Recalls/ucm491674.htm
http://www.mfds.go.kr/index.do?mid=1067&pageNo=1&seq=22596&cmd=v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정리


2월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영업의 종류가 통합/추가 되거나 관할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존 영업의 종류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기관도 시/군/구 또는 지방청(농축수산물안전관) 에서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통합


- 신설 영업의 종류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리되어 지며 관할기관은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가 됩니다.


- 등록절차는,
통합업종이 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기존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한 경우 8월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기존 업종등록을 해보신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중에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업을 하고 있는 보세창고도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등록외에 앞으로는 식약처에도 보관업으로 꼭 등록해야 함을 잊지말아주세요~^^

식품 수입시 절차 안내 - 쿠키, 사탕, 꿀, 과자 등의 가공식품수입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변화내용
- 수입자격의 업종 변화와 관할기관 변경,
-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추가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제도의 폐지
-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추가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도 식약처의 기준에 따른 보관업의 업종을 득해야함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안전성 확보가 안된다?


몇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등을 직접구매(직구)하여 국내로 배송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몰 직접배송)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구매하여 배송하는 방법의 유형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등을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제품은 개인자가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의 수입승인 규정을 면제 받고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수 없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ㅋ


최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식품등이 모두 안전성의 확인이 안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구매대행 하는 업체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한 건강기능식품등을 개별적으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단, 정밀검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승인을 받게 되는 업체는
해외사업자이거나 국내사업자이지만 배송대행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차적인 서류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거친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의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인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단, 아니할수 있다는 말은 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11월 28일부터 `16년 2월 3일까지 식품위생법등 개별법 내용에 의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되는 구매대행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신설되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신고번호가 생기기 전까지 그 대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신설 업종이 생겼고 해당 업종의 신고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 업종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취득을 `16년 8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이며, 그 면제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의무 규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에 업체의 구분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했던것이고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수 있는 것이지, 신고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이었다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되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취득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했었으면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었으니,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