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혹은 파손된 물품을 받은 경우, 즉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수입통관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위약수출 신고
<개요>
- 위약수출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 수출신고서,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 수출신고서,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자 이메일등)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
2. 위약환급 신청
<개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
2.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내역서, 환급받을 통장 사본, 환급신청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
*간단하게 보는 반송 흐름
개인이라 하더라도 위약수출 및 환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수입시 부담하였던 세금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 준비
위약수출의 경우 현품검사를 세관에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분이 택배형식으로 받으신 물품을 보통은 반송의뢰하는
물류업체 또는 관세사가 위치한 지역의 창고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출인보이스는 수입통관시 진행되었던 물품상세내역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해외 운송방법 채택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실지 혹은 EMS 로 진행하실지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기재 항목 및 담당 세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③ 위약수출신고 진행 및 선적
수출신고 진행후 물품검사후 이상 없이 처리되면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진 운송형태로 선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④ 환급신청
선적확인이 되면 수출이행내역등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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