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정리
2월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영업의 종류가 통합/추가 되거나 관할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존 영업의 종류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기관도 시/군/구 또는 지방청(농축수산물안전관) 에서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통합
- 신설 영업의 종류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리되어 지며 관할기관은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가 됩니다.
- 등록절차는,
통합업종이 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기존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한 경우 8월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기존 업종등록을 해보신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중에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업을 하고 있는 보세창고도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등록외에 앞으로는 식약처에도 보관업으로 꼭 등록해야 함을 잊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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