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식품 수입시 절차 안내 - 쿠키, 사탕, 꿀, 과자 등의 가공식품수입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변화내용
- 수입자격의 업종 변화와 관할기관 변경,
-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추가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제도의 폐지
-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추가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도 식약처의 기준에 따른 보관업의 업종을 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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