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식품을 수입할때 제품명 혹은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었을때 동일성이 인정되어 서류검사가 될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와 수입식품의 간단한 수입절차에 대해 적어봅니다.
1. 동일제품 인정여부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제품의 제품명이나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어 동일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제품명의 첫수입으로 보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입식품 수입절차등
(1)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수입식품/기구/도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아마존등을 통해 개인이 잭나이프를 구입하여 국내반입하고자 할때
해외직구로 개인이 도검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1. 도검의 수입주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2. 수입대행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는게 무난합니다.
3. 개인으로 물품이 도착되어 있는 경우
캠핑용 잭나이프등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국내에 도착후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통관후 배송
도검수입판매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은 해당 판매업체로 배송되어 집니다. 실제 구매인은 해당 업체로 방문하여 안전교육후 제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5. 도검소지허가
제품을 인도받게 되면 보통 대행업체에서 구매자분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의 대행등을 해주게 됩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커피 수입시 고려사항과 절차
최근,
원두커피, 캡슐커피 등의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내용구분과 절차에 대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대상인지 검사대상인지의 구분
해외에서 커피제품을 수입할때 보통 검사와 검역의 절차를 정확히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커피가 볶지 않은 원두나 파쇄제품이라면 검역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볶은 커피 가공품이라면 식품검사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볶지 않은 커피는 검역과 검사를 볶은 커피는 검사의 절차만을 거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볶지 않은 커피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이라면,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 of Quarantine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검사대상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등을 통해 제조공정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을 100% 표시하여주는 영양성분표등이 필요합니다.
4. 재수입시 검역증명서의 필요여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위한 검역증명서 원본은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식품검사시 중량의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이때 순중량 100KG의 중량기준에 생기게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이상 : 재수입시 서류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미만 : 재수입시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가 되지만 100KG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정밀대상이 됩니다.
6. 식품검사의 간단한 절차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원두커피, 캡슐커피 등의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내용구분과 절차에 대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대상인지 검사대상인지의 구분
해외에서 커피제품을 수입할때 보통 검사와 검역의 절차를 정확히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커피가 볶지 않은 원두나 파쇄제품이라면 검역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볶은 커피 가공품이라면 식품검사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볶지 않은 커피는 검역과 검사를 볶은 커피는 검사의 절차만을 거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볶지 않은 커피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이라면,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 of Quarantine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검사대상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등을 통해 제조공정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을 100% 표시하여주는 영양성분표등이 필요합니다.
4. 재수입시 검역증명서의 필요여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위한 검역증명서 원본은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식품검사시 중량의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이때 순중량 100KG의 중량기준에 생기게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이상 : 재수입시 서류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미만 : 재수입시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가 되지만 100KG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정밀대상이 됩니다.
6. 식품검사의 간단한 절차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자격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종종 물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하고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적인 용도로 수입시
판매 등 영리목적의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수입시
선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미국발 목록통관대상은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3.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요건확인과정에서 수입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물품에 대한 수입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물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하고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적인 용도로 수입시
판매 등 영리목적의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수입시
선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미국발 목록통관대상은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3.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요건확인과정에서 수입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물품에 대한 수입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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