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휴대반출 처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때의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나가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가격할인에 대한 의견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칙이고,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격할인의 인정사례
대금선불에 따른 특별한 할인, 현금지금에 의한 거래가격의 할인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이 인정됩니다.


3. 상계금액에 대한 가산여부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상계금액으로 차기 선적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건부 할인등의 불인정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변경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1.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후 수입신고
사업자의 대표자명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등에는 예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미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부여한 부호입니다.

3.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업무 의뢰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사업자 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4. 통관고유부호의 직접 변경신청
수입 사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등의 변경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변경이후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주었던 관세사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그시점에 수입신고필증의 변경도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경매(구매)대행을 통한 경매낙찰물품의 수입 과세가격 산정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터넷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하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경매낙찰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할점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 구매자의 의뢰 혹은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대리의 계약 혹은 사전의사 표시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낙찰 받아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특송물품 또는 선물등으로 발송한 경우에 당해 낙찰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이 될것이냐는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것이냐 여부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문자에게 낙찰되는 경매거래의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이 모두 맞다기 보다는 거래관계를 잘 보고 판단해야겠죠^^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



1. 수입신고의 가능 유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주체는 무관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한 개별법에서 수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3. 신고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해외직구등을 이용한 특급탁송물품의 경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이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여 소액면세규정과 함께 국내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소액면세규정을 초과하여도 개인자가소비용을 조건으로 수입승인사항은 면제받고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때의 문제점
위의 내용에서 보신것처럼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보통 관세법상 자가소비용을 위한 소액면세규정과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혹은 세금은 납부하더라도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리목적의 업을 영위하기에 매입/매출에... 문제가........^^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애완동물용 샴푸와 화장품 수입의 간단한 절차


동물용 샴푸 및 화장품 통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 및 샴푸등은 화장품법의 해당이 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절차등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용 제품은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수입절차


1.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를 받습니다.


2. 품목신고 등
수입하고자 하는 애완 샴푸등이 어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대상 제품이면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대상이면 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면 됩니다.


 - 품목신고시 검사증빙 서류 필요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제품의 검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검사서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모두 가능하며, 국내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기위한 샘플로 들여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표준통관예정보고
품목신고등이 되고 나서 해당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하게 됩니다.


4. 수입통관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이 간단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과 세금계산, 그리고 해외직구 물품과의 세금계산 차이점



1.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거나 1인당 면세(미화 600)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등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

3. 간이세율 적용방법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600) × 간이세율(통상적으로 20%) = 납부할 세액
참고로 간이세율이 20% 이상인 물품은 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25%), 신발류(25%), 귀금속제품ㆍ고급시계ㆍ고급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37400+185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등입니다.

4. 해외직구 과세물품의 통관과 세율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는 물품가격 US$1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한미FTA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도착되어지는 해외직구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은 물품가격 US$200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어지는 제품은 그 전체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의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적용되어지는 세율은 각 제품에 해당되는 관세율과 10% 로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시 차이점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인 US$600 을 전체 구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도착된 특송물품은 소액면세기준에 해당되는 US$150 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 구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