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과 세금계산, 그리고 해외직구 물품과의 세금계산 차이점



1.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거나 1인당 면세(미화 600)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등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

3. 간이세율 적용방법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600) × 간이세율(통상적으로 20%) = 납부할 세액
참고로 간이세율이 20% 이상인 물품은 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25%), 신발류(25%), 귀금속제품ㆍ고급시계ㆍ고급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37400+185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등입니다.

4. 해외직구 과세물품의 통관과 세율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는 물품가격 US$1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한미FTA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도착되어지는 해외직구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은 물품가격 US$200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어지는 제품은 그 전체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의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적용되어지는 세율은 각 제품에 해당되는 관세율과 10% 로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시 차이점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인 US$600 을 전체 구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도착된 특송물품은 소액면세기준에 해당되는 US$150 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 구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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