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해외 경매(구매)대행을 통한 경매낙찰물품의 수입 과세가격 산정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터넷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하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경매낙찰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할점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 구매자의 의뢰 혹은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대리의 계약 혹은 사전의사 표시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낙찰 받아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특송물품 또는 선물등으로 발송한 경우에 당해 낙찰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이 될것이냐는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것이냐 여부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문자에게 낙찰되는 경매거래의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이 모두 맞다기 보다는 거래관계를 잘 보고 판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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