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2일 목요일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 분할통관 )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1. 수입신고와 분할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보통 B/L 또는 AWB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B/L 또는 AWB에 대하여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B/L 분할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 또는 AWB의 분할신고서를 하고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고물품의 검사처리
 B/L 또는 AWB의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또는 AWB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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