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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