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1. 수입신고 취하의 신청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 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 대상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취하의 부적절한 주요 사유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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