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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