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8일 일요일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1. 원상태수출 의미
원상태수출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상태수출시 환급의 기준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상수출이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과 그에 준하는 분할증명서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등이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상태수출신고시 통관처리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는데, 서류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4.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시의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5. 원상태수출후 관세환급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관세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증빙서류인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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