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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