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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