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전자제품 구매대행의 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1월 18일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
지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 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품질경영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정리됩니다.

2. 인증제도의 통합관리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안정인증/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통합관리하며, 인증서발급/시험결과신고/공급자적합확인서작성등 이후 KC마크 부착하여 판매를 하게 됩니다.

3.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의 인증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 대상의 경우 공장실사가 필요하지만  제조공장이 없는 경우 인증을 받을수가 없었는데, 공산품의 경우처럼 일정수량만 수입하거나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제품검사만으로 수입이 가능케 함

4. 인터넷 판매자에게 인증정보 표시의 의무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내용은 인증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 모델명 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5.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 구성,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전기용품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공산품 : 과태료 500만원)

위의 내용은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데요,,,,
시행이 된다면 국내에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주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와 목록수출신고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많은 이슈와 문의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목록수출이나 우체국에 의한 배송이 일반화 되어왔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세무신고와 영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IT 업체, 공기관, 은행 등에서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으니 다시 한번 실무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통관절차 구분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특급탁송업체( DHL, FEDEX 등 )를 통한 간이통관목록 수출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정식통관절차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체국을 통관 우편목록수출도 포함됩니다.
그와 반대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인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는 정식통관절차에 해당됩니다.

2. 수출실적과 수출이행보고
정식통관절차의 하나인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당연히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이통관절차인 간이통관목록이나 우편목록도 HS CODE 와 일부항목을 기재하여 전송할때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은 신고후 개별적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지며, 그 수출신고필증에 해당되는 수출이행보고를 해야합니다.

3. 정식통관절차의 대행
정식통관절차를 이행할때는 신고의 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자가신고)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가신고를 하게 될때 비용적인 장점은 생기지만 화물의 검사 혹은 오류신고에 따른 정정을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며,
오류점수의 누적에 따라 P/L(전자서류에의한 신고)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반품에 대한 통관처리
해외발송후 반품되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래 재수입면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통관을 거치게 됩니다.
(EMS 등의 우편물이나 소액면세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재수입면세규정의 적용을 안받고 처리되기도 하죠.....^^ )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이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일제품으로 간이통관목록 리스트에서 세부내역이 확인될때는 승인되기도 하기 때문에.....

암튼 정식통관절차를 거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니 이론적으로 재수입면세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때는 해외발송된 국가에서 반송품을 모아서 수출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재수입 면세를 승인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SHIPPER와 CNEE 가 수출시와 수입시 크로스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될때가 있기 때문이죠....ㅜㅜ

이번에는 이정도에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내가 직구한 물품의 실시간 통관/배송 현황 ,내가 수입하는 화물의 실시간 통관현황을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이엘 합동관세사무소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아젠테라는 시스템에서
수입화물의 입항시기부터 배송완료까지의 관리 기능인 LMD 서비스에 대해서 남겨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는 국가이다보니 많은 수출입 화물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입화물은 국세의 일종인 관세의 징수와 수입승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등과 직결되는 만큼
그 절차가 세분화 되어 있고, 수출보다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수입통관의 진행과정이 세분화 되어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해외의 운송파트너나 쉬퍼측에서 예정과 다른 선적을 하게 되었을때 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세창고료등이 발생할 있기에 실시간 화물의 입항이나 통관현황이 필요합니다.

아젠테(www.agente.co.kr)에서는 사용자가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H B/L, HAWB 또는 M B/L, MAWB 의 NO.를 기본으로 하여 간단한 관리항목으로 국내에 입항시기부터
보세창고 반입/ 수입통관/ 수입검역/ 신고인(관세사)/ 보세창고 반출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보세창고 반출 이후에 국내배송의 마감기능을 통해 기간별로 미처리된 화물의 관리도 가능하죠^^

지금은 전자상거래화물에 대한 기능이 완성되어 서비스 제공중이며,
일반 기업화물과 포워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은 곧 재정비 되어 베타 오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구매대행을 하면서 식품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등의 일부 업종등록과 해외거래처 등록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블로그나 카페등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기구/도구 등이 구매대행(수입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벌금과 징역형의 벌칙규정에 적용이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글들에는 `식품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등에는 기구/도구(접시, 숟가락, 커피머신 등)과
건강기능식품(비타민류) 및 축산물(분유)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만 신고하고 기구/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세요.~~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품명 변경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여부와 수입식품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수입식품을 수입할때 제품명 혹은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었을때 동일성이 인정되어 서류검사가 될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와 수입식품의 간단한 수입절차에 대해 적어봅니다.

1. 동일제품 인정여부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제품의 제품명이나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어 동일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제품명의 첫수입으로 보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입식품 수입절차등
(1)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수입식품/기구/도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아마존등을 통해 개인이 잭나이프를 구입하여 국내반입하고자 할때


해외직구로 개인이 도검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1. 도검의 수입주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2. 수입대행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는게 무난합니다.

3. 개인으로 물품이 도착되어 있는 경우
캠핑용 잭나이프등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국내에 도착후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통관후 배송
도검수입판매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은 해당 판매업체로 배송되어 집니다. 실제 구매인은 해당 업체로 방문하여 안전교육후 제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5. 도검소지허가
제품을 인도받게 되면 보통 대행업체에서 구매자분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의 대행등을 해주게 됩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커피 수입시 고려사항과 절차

최근,
원두커피, 캡슐커피 등의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내용구분과 절차에 대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대상인지 검사대상인지의 구분
해외에서 커피제품을 수입할때 보통 검사와 검역의 절차를 정확히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커피가 볶지 않은 원두나 파쇄제품이라면 검역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볶은 커피 가공품이라면 식품검사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볶지 않은 커피는 검역과 검사를 볶은 커피는 검사의 절차만을 거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볶지 않은 커피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이라면,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 of Quarantine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검사대상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등을 통해 제조공정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을 100% 표시하여주는 영양성분표등이 필요합니다.

4. 재수입시 검역증명서의 필요여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위한 검역증명서 원본은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식품검사시 중량의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이때 순중량 100KG의 중량기준에 생기게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이상 : 재수입시 서류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미만 : 재수입시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가 되지만 100KG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정밀대상이 됩니다.

6. 식품검사의 간단한 절차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자격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종종 물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하고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적인 용도로 수입시
판매 등 영리목적의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수입시
선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미국발 목록통관대상은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3.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요건확인과정에서 수입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물품에 대한 수입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 수입신고 취하 절차 및 대상 )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1. 수입신고 취하의 신청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 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 대상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
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취하의 부적절한 주요 사유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 분할통관 )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1. 수입신고와 분할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보통 B/L 또는 AWB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B/L 또는 AWB에 대하여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B/L 분할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 또는 AWB의 분할신고서를 하고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고물품의 검사처리
 B/L 또는 AWB의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또는 AWB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 분할 절차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또는 AWB) 분할 절차
 

1. B/L(또는 AWB) 분할의 의미
B/L(또는 AWB) 분할이란 B/L(또는 AWB) 자체가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또는 AWB)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또는 AWB) 일련번호와 House B/L(또는 AWB)의 일련번호를 조합한 번호를 말합니다.

3. B/L(또는 AWB) 분할의 이용
한 건 B/L(또는 AWB)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 하거나 일부 반송 또는 분할 수입되는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4. B/L(또는 AWB) 분할의 신고
B/L(또는 AWB)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B/L(또는 AWB) 분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5. 분할신고시 유의사항
수입통관이나 반송신고는 B/L(또는 AWB)의 분할 후 남아있는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B/L분할신청을 할 때 하나의 화물관리번호 화물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화물관리번호, 즉 별도 HSN으로 구분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6. BWT 거래의 분할/합병
BWT물품의 경우 1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되어 거래되거나 여러 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의 분할되고 합산되어 거래될 때에도 B/L분할․합병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B/L(또는 AWB)의 분할․합병신청서 처리시 적하목록정정이 일괄처리 됩니다.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1.  원상태수출 의미
원상태수출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상태수출시 환급의 기준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상수출이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과 그에 준하는 분할증명서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등이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상태수출신고시 통관처리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는데, 서류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4.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시의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5. 원상태수출후 관세환급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관세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증빙서류인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변경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4월 23일 전격 시행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에 따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양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양식에서 일부 기재사항 생략으로 작성)

기존의 입력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신고시기의 구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공통 입력사항에 신고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에 도착된 경우, 사전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도착 5일이내입니다. 본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품이 반입되어지는 보세창고의 코드와 반입/입항일자, 선(기)명의 기재 필요.

2. 신고인의 영업등록번호 기재방법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은 8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 번호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변경후에는 A+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고제품구분이 같고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
신고제품구분이 같은 경우, 예를들면 가공식품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이 한번에 구매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지만 변경후에는 하나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내용이 없을때는 `해당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 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수요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2016년 4월 5일 화요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처리 방법


국제우편물의 통관처리 방법


1. 해외직구시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혹은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체국택배는 국제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의 우체국 택배는 해외에서 한국에 물품을 발송할때 국제운송과 통관절차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담당하고 국내배송만 우체국택배와 계약되어 발송하게 되는것이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물입니다.
배송이 모두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에 의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3.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일반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 개 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제품의 주문내역서등 가격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공제금액인가?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세가격 산정시 구매대행수수료의 내용


1.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공제금액으로 보는 기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상기 관세법 제 30조의 규정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혹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산부분에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는 가산하는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하여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많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의 정확한 의미
* 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GATT 평가협약 해설의 구매대리인의 의미
* GATT 평가협약 해설 2.1-9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 물색, 물품검수, 보험/운송등의 업무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구매수수료와 같은 의미일지는 개별 업체들마다 잘 판단하는게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여행자휴대품으로 2인 가족이 미화 1000불 물품 1개를 들고올때 면세? 과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초과한 금액으로 2인이상의 가족이 물품 반입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됩니다.


3. 2인이상의 동반가족시 기준
2인이상 동반가족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이 들고 들어오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합니다.


4. 과세처리 방법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화 1000불의 제품이라면 미화 600불을 공제하고 미화 400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