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업체의 유의사항
모두들 아시겠지만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신고해야 하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시행되다보니 급하게 신고관련 내용 문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업체 사업주분들께서
-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혹은
-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우피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불합격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구 물류의 흐름에 맞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물류업체 혹은 관세사에게 맡기는 경우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때 이미 한국에 제품이 도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도착전 신고라는 사전신고 개념의 제도로 만들어준 만큼
주문자체가 이루어졌을때 최대한 빨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선적절차가 이루어지게 하는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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