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안전성 확보가 안된다?
몇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등을 직접구매(직구)하여 국내로 배송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몰 직접배송)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구매하여 배송하는 방법의 유형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등을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제품은 개인자가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의 수입승인 규정을 면제 받고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수 없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ㅋ
최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식품등이 모두 안전성의 확인이 안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구매대행 하는 업체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한 건강기능식품등을 개별적으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단, 정밀검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승인을 받게 되는 업체는
해외사업자이거나 국내사업자이지만 배송대행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차적인 서류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거친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의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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