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령, 시행규칙
수출입규제대상물품
1. 총포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적용의 배제
1.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2.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세관장확인사항
1.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2. 그 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의 허가
1. 총포·화약류 : 수출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할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출입허가 자격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의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 개인이 인터넷으로 도검류를 구입하는 경우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이 도검류를 구입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등산용 혹은 관상용 등으로 구입하는 도검이라 하더라도 상기 설명되어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도검을 개인이 수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 허가가 되는 업체를 통해서 대행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통해 대행수입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수입대행 형태로 도검 수입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
물품의 배송은 국제택배 형태로 국내도착되어도 수입대행 업체로 배송되어지고,
대행업체에 의뢰인이 방문하셔서 도검소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검은 수입허가도 받지만 소지하시게 되는 분의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도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등산용이나 기타 운동용 혹은 관상용 이라고 해서 도검 수입에 대한 허가 사항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두 다 도검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칼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기구/도구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