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8일 목요일

내가 직구한 물품의 실시간 통관/배송 현황 ,내가 수입하는 화물의 실시간 통관현황을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이엘 합동관세사무소가 개발운영하고 있는, 아젠테라는 시스템에서
수입화물의 입항시기부터 배송완료까지의 관리 기능인 LMD 서비스에 대해서 남겨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는 국가이다보니 많은 수출입 화물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입화물은 국세의 일종인 관세의 징수와 수입승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등과 직결되는 만큼
그 절차가 세분화 되어 있고, 수출보다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수입통관의 진행과정이 세분화 되어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해외의 운송파트너나 쉬퍼측에서 예정과 다른 선적을 하게 되었을때 한국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세창고료등이 발생할 있기에 실시간 화물의 입항이나 통관현황이 필요합니다.

아젠테(www.agente.co.kr)에서는 사용자가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H B/L, HAWB 또는 M B/L, MAWB 의 NO.를 기본으로 하여 간단한 관리항목으로 국내에 입항시기부터
보세창고 반입/ 수입통관/ 수입검역/ 신고인(관세사)/ 보세창고 반출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또한, 보세창고 반출 이후에 국내배송의 마감기능을 통해 기간별로 미처리된 화물의 관리도 가능하죠^^

지금은 전자상거래화물에 대한 기능이 완성되어 서비스 제공중이며,
일반 기업화물과 포워더 분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은 곧 재정비 되어 베타 오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구매대행을 하면서 식품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금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등의 일부 업종등록과 해외거래처 등록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블로그나 카페등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시행된 것을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고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기구/도구 등이 구매대행(수입대행)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벌금과 징역형의 벌칙규정에 적용이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작성한 글들에는 `식품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등에는 기구/도구(접시, 숟가락, 커피머신 등)과
건강기능식품(비타민류) 및 축산물(분유)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식품만 신고하고 기구/도구를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세요.~~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제품명 변경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여부와 수입식품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수입식품을 수입할때 제품명 혹은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었을때 동일성이 인정되어 서류검사가 될지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와 수입식품의 간단한 수입절차에 대해 적어봅니다.

1. 동일제품 인정여부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수입제품의 제품명이나 제품브랜드등이 변경되어 동일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제품명의 첫수입으로 보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입식품 수입절차등
(1)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수입식품/기구/도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아마존등을 통해 개인이 잭나이프를 구입하여 국내반입하고자 할때


해외직구로 개인이 도검을 구입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1. 도검의 수입주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경찰청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은 불가능합니다.

2. 수입대행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의 주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는게 무난합니다.

3. 개인으로 물품이 도착되어 있는 경우
캠핑용 잭나이프등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도검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여 국내에 도착후 통관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면, 도검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수입대행의 형태로 도검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4. 통관후 배송
도검수입판매업체로 수하인 정정후 통관이 완료되면 물품은 해당 판매업체로 배송되어 집니다. 실제 구매인은 해당 업체로 방문하여 안전교육후 제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5. 도검소지허가
제품을 인도받게 되면 보통 대행업체에서 구매자분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의 대행등을 해주게 됩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인정 여부

1. 판매의 성립 여부
본점과 지점(Branch)은 동일한 법인의 일부이므로 양자간에 판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WTO 관세평가협약의 권고의견입니다.
재고관리 또는 여타 기업내부 목적상 본점에서 지점으로 Invoice를 발행하고 지점은 본점에 동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Invoice는 판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독립된 사업체의 경우
해외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지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가격은 양자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사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며, 설치 등기된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제3자로부터의 구매
물품이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구매되어 지점으로 직접 선적되었을 경우 이는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를 구성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
 
 
1.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 병행수입요건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 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4)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수입(공매 등 수입의제 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5)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없는 자가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6)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당해 상표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한 자에게 권리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한 경우(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신고서에 의해 세관장에게 허락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 또는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커피 수입시 고려사항과 절차

최근,
원두커피, 캡슐커피 등의 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내용구분과 절차에 대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대상인지 검사대상인지의 구분
해외에서 커피제품을 수입할때 보통 검사와 검역의 절차를 정확히 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커피가 볶지 않은 원두나 파쇄제품이라면 검역의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볶은 커피 가공품이라면 식품검사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즉, 볶지 않은 커피는 검역과 검사를 볶은 커피는 검사의 절차만을 거치게 됩니다.

2.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
수입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볶지 않은 커피로서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대상이라면,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 Certificate of Quarantine )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검사대상
검사를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등을 통해 제조공정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을 100% 표시하여주는 영양성분표등이 필요합니다.

4. 재수입시 검역증명서의 필요여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을 위한 검역증명서 원본은 수입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식품검사시 중량의 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최초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이때 순중량 100KG의 중량기준에 생기게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이상 : 재수입시 서류검사가 기본이 됩니다.
 - 최초 정밀검사시 순중량 100KG 미만 : 재수입시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가 되지만 100KG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정밀대상이 됩니다.

6. 식품검사의 간단한 절차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포함)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자격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종종 물품을 개인자격으로 수입하고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적인 용도로 수입시
판매 등 영리목적의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된 명의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수입시
선물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개인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금액이 미화 150불(미국발 목록통관대상은 200불)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3.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
물품의 수입요건확인과정에서 수입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급물품에 대한 수입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업자로 수입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수출신고물품의 휴대반출절차
 

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수출이행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2.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휴대반출
(1) 공항을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습니다.
 (2) 항구를 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 수입신고 취하 절차 및 대상 )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는 경우의 절차와 대상
 
 
1. 수입신고 취하의 신청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 에 신고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 대상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
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취하의 부적절한 주요 사유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위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 분할통관 )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번으로 나누어 수입통관
 
 
1. 수입신고와 분할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보통 B/L 또는 AWB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B/L 또는 AWB에 대하여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B/L 분할을 통해 수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 또는 AWB 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여러명에게 분할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B/L 또는 AWB의 분할신고서를 하고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개별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신고물품의 검사처리
 B/L 또는 AWB의 분할 신고 물품이 물품검사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전 B/L 또는 AWB 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게 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 분할 절차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B/L(또는 AWB) 분할 절차
 

1. B/L(또는 AWB) 분할의 의미
B/L(또는 AWB) 분할이란 B/L(또는 AWB) 자체가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또는 AWB)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 화물관리번호
적하목록상의 적하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또는 AWB) 일련번호와 House B/L(또는 AWB)의 일련번호를 조합한 번호를 말합니다.

3. B/L(또는 AWB) 분할의 이용
한 건 B/L(또는 AWB)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 하거나 일부 반송 또는 분할 수입되는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4. B/L(또는 AWB) 분할의 신고
B/L(또는 AWB)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B/L(또는 AWB) 분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5. 분할신고시 유의사항
수입통관이나 반송신고는 B/L(또는 AWB)의 분할 후 남아있는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기존의 화물관리번호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B/L분할신청을 할 때 하나의 화물관리번호 화물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화물관리번호, 즉 별도 HSN으로 구분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6. BWT 거래의 분할/합병
BWT물품의 경우 1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분할되어 거래되거나 여러 개의 화물관리번호 화물의 분할되고 합산되어 거래될 때에도 B/L분할․합병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B/L(또는 AWB)의 분할․합병신청서 처리시 적하목록정정이 일괄처리 됩니다.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원상태수출의 절차와 관세환급


1.  원상태수출 의미
원상태수출은 말그대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원상태수출시 환급의 기준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상수출이어야 하며 수입신고필증과 그에 준하는 분할증명서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등이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3. 원상태수출신고시 통관처리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에 대하여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는데, 서류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4.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와 관세환급 신청시의 증명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5. 원상태수출후 관세환급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관세환급 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증빙서류인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등을 준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2일 월요일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변경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4월 23일 전격 시행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에 따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양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사업자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양식에서 일부 기재사항 생략으로 작성)

기존의 입력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신고시기의 구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공통 입력사항에 신고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에 도착된 경우, 사전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도착 5일이내입니다. 본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품이 반입되어지는 보세창고의 코드와 반입/입항일자, 선(기)명의 기재 필요.

2. 신고인의 영업등록번호 기재방법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은 8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 번호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변경후에는 A+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고제품구분이 같고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
신고제품구분이 같은 경우, 예를들면 가공식품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이 한번에 구매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지만 변경후에는 하나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내용이 없을때는 `해당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 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수요일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2016년 4월 5일 화요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처리 방법


국제우편물의 통관처리 방법


1. 해외직구시 우체국 택배와의 차이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혹은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였을때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체국택배는 국제 우편물과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의 우체국 택배는 해외에서 한국에 물품을 발송할때 국제운송과 통관절차는 별도의 사기업들이 담당하고 국내배송만 우체국택배와 계약되어 발송하게 되는것이고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에서 일괄처리되는 화물입니다.
배송이 모두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우체국장이 제출하는 우편물목록에 의하여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3.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1,000을 초과하는 물품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4. 일반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사업자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사업자등록증, 인보이스
- 개 인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제품의 주문내역서등 가격자료, 개인통관고유부호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공제금액인가?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세가격 산정시 구매대행수수료의 내용


1.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공제금액으로 보는 기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상기 관세법 제 30조의 규정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혹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산부분에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는 가산하는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하여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많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의 정확한 의미
* 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GATT 평가협약 해설의 구매대리인의 의미
* GATT 평가협약 해설 2.1-9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 물색, 물품검수, 보험/운송등의 업무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구매수수료와 같은 의미일지는 개별 업체들마다 잘 판단하는게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여행자휴대품으로 2인 가족이 미화 1000불 물품 1개를 들고올때 면세? 과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초과한 금액으로 2인이상의 가족이 물품 반입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됩니다.


3. 2인이상의 동반가족시 기준
2인이상 동반가족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이 들고 들어오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합니다.


4. 과세처리 방법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화 1000불의 제품이라면 미화 600불을 공제하고 미화 400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의 사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수출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들 물류업체(특송업체)의 간이수출통관목록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배송을 하거나 EMS로 발송하는 경우 그마저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신고하거나 EMS로 우편물목록 제출로 해외발송을 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재수입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 단,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신고할때 HS CODE 기재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된 사업자번호 기재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HS CODE의 전문가가 아닌 물류업체가 이를 대행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가 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의 신청교부를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의 경우는 항목이 축소된 수출신고를 통해 정식수출신고시 발급되는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로인해 재수입시 정확한 재수입면세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무역금융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해외배송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도 세무신고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B TO C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B TO C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의 인정과 외화 입금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를 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를 해볼만도 하다고 보이네요.
( 이 제도 용어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인데 많이들 간이수출제도라고 하죠 )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업번창을 기원하면서 글 남겨봅니다~^^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휴대반출 처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때의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나가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가격할인에 대한 의견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칙이고,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격할인의 인정사례
대금선불에 따른 특별한 할인, 현금지금에 의한 거래가격의 할인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이 인정됩니다.


3. 상계금액에 대한 가산여부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상계금액으로 차기 선적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건부 할인등의 불인정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변경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1.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후 수입신고
사업자의 대표자명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등에는 예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미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부여한 부호입니다.

3.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업무 의뢰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사업자 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4. 통관고유부호의 직접 변경신청
수입 사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등의 변경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변경이후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주었던 관세사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그시점에 수입신고필증의 변경도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경매(구매)대행을 통한 경매낙찰물품의 수입 과세가격 산정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터넷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하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경매낙찰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할점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 구매자의 의뢰 혹은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대리의 계약 혹은 사전의사 표시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낙찰 받아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특송물품 또는 선물등으로 발송한 경우에 당해 낙찰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이 될것이냐는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것이냐 여부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문자에게 낙찰되는 경매거래의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이 모두 맞다기 보다는 거래관계를 잘 보고 판단해야겠죠^^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



1. 수입신고의 가능 유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주체는 무관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한 개별법에서 수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3. 신고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해외직구등을 이용한 특급탁송물품의 경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이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여 소액면세규정과 함께 국내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소액면세규정을 초과하여도 개인자가소비용을 조건으로 수입승인사항은 면제받고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때의 문제점
위의 내용에서 보신것처럼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보통 관세법상 자가소비용을 위한 소액면세규정과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혹은 세금은 납부하더라도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리목적의 업을 영위하기에 매입/매출에... 문제가........^^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애완동물용 샴푸와 화장품 수입의 간단한 절차


동물용 샴푸 및 화장품 통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 및 샴푸등은 화장품법의 해당이 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절차등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용 제품은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수입절차


1.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를 받습니다.


2. 품목신고 등
수입하고자 하는 애완 샴푸등이 어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대상 제품이면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대상이면 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면 됩니다.


 - 품목신고시 검사증빙 서류 필요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제품의 검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검사서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모두 가능하며, 국내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기위한 샘플로 들여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표준통관예정보고
품목신고등이 되고 나서 해당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하게 됩니다.


4. 수입통관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이 간단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과 세금계산, 그리고 해외직구 물품과의 세금계산 차이점



1.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거나 1인당 면세(미화 600)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등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

3. 간이세율 적용방법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600) × 간이세율(통상적으로 20%) = 납부할 세액
참고로 간이세율이 20% 이상인 물품은 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25%), 신발류(25%), 귀금속제품ㆍ고급시계ㆍ고급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37400+185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등입니다.

4. 해외직구 과세물품의 통관과 세율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는 물품가격 US$1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한미FTA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도착되어지는 해외직구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은 물품가격 US$200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어지는 제품은 그 전체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의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적용되어지는 세율은 각 제품에 해당되는 관세율과 10% 로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시 차이점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인 US$600 을 전체 구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도착된 특송물품은 소액면세기준에 해당되는 US$150 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 구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것이죠.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의 수입신고 유예는 아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 수입신고의 유예 X)

2016 2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6개월 유예가 된 것이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가 있게 된 것은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기존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면서 8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등록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2 4일에 법이 시행되어지는데 그날부터 모든 영업등록을 처리하고 신고하게 할 수 없기에 등록절차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두게 되었지만,

수입식품등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이미 2015 11 27일을 시행유예기간을 끝으로 하여 전면 시행되었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로 대체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취득은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법에 의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원상태 수출의 절차와 그에따른 환급방법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시 처리절차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

 1. 원상태 수출과 그에 따른 환급의 의미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상태 수출의 처리절차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이때는 서류제출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3. 분할증명서의 사용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신청 방법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시에는 환급신청인이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제증명서류등(분할증명서등)을 환급신청시에 준비하여 관할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개인이 성인용품을 수입할때 알아야 할 내용

 

성인용품 통관업무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통관지 세관 제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2. 통관심사위원회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성인용품 통관허용 여부 결정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반입전 사전심사 포함)
- 필요시 공산품 품질, 안전성 검사 등 의뢰
- 통관된 물품에 대한 DB 구축 및 통관지세관간 공유
- 수입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1월 이내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기타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3. 기타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 D/B구축 및 활용

 

=>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의 금지 규정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성인용품의 수입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이나 심판원의 판정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는
     성인용품의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인용품은 여전히 통관의 보류가 잦은 품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알고 있으셔야죠.


애완동물 사료수입 절차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사료의 수입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간단한 절차를 확인후에
직접 수입하시기 전에 전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간단 절차 정리

1. 샘플을 받아 시험검사소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미리 받아 수입가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
    니다.

2. 품목에 따라 양허관세로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품목이 있고, (미추천)시 관세가
    높은 품목이있습니다. 추천기관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입니다.
    양허품목일  경우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3. 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성분검사를 받은 성적서 내용에 따라 시,구,군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제품의 등록은 1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성분등록을 하신 후에 정식 수입을 하실경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게 사료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료등 수입신고의 경우 사료등 수입신고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수입
    사료검정을 필한 경우), 제품설명서(한글), 제조공정, 원료배합비율(원료가 혼합된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BSE 발생국의 반추가축 유래산물 비사용증명서 및 미감염증명서 필요사항 확인 필요.


6. 수입시 현품포장에 성분등록한 내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인쇄로 부착하여야합니다.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수출국 "검역증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 팁으로 개인이 애완동물사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중 사료관리법에 의한 내용은 자가사용일 경우 면제받습니다.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광우병 발생국가
   등에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검역증 미첨부로 검역불합격이 많이 발생하죠.ㅠㅠ
   그래서 미국/일본 등에서 애완사료를 해외직구로 개인이 수입할때......... 힘들죠.^^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이 다르면 동일성검사가 안되겠죠....ㅜㅜ


1. 정의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도 동일함을 인정받아 타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 상품 : 정식 수입승인 절차에 의거 이미 한국에 수입된 화장품
표준 상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수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검체 : 표준 상품과 동일 제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2. 대상
동일성 확인 품목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자격요건
- 병행수입자
화장품 수입자와 동일함(품질관리 시험실, 보관소,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 구비). 단,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성확인 의뢰자
사업자등록증 구비자(개인 또는 법인)
 

4. 주의사항
- 병행수입자는 최초 수입된 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제외)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합니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5. 병행수입 절차
- 병행 수입을 원하는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
(1) 수입자의 자격 : 품질관리 시험실, 시설 및 기구, 보관소 구비(동일성 검사 후 준비해도 됨)
(2) 표준 상품 :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임을 국문표시사항 부착 등으로 입증
(3) 동일 상품(검체)을 직접 수출자로부터 입수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으로 수입하며 제조번호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 상품과 검체의 동일성 확인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1)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 구입항 표준 상품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것인지 확인
(2) 표준 상품의 기 수입여부 확인
(3) 외관검사 (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 용기의 모양 및 라벨표시방법 )
(4) 동일성 검사결과서 교부 ( 재교부시 수수료의 10% 제출)
(5) 의수협으로부터 발급된 동일성 검사 결과서에 의거하여 EDI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6. 통관 후 절차 : 품질검사 후 판매 ( 동일성 검사 의뢰했던 제조번호와 일치해야 함. )

화장품 정식 수입절차


병행수입의 동일성 검사가 아닌 정식수입절차를 안내해봅니다.^^


1. 수입 전 준비사항

(1) 시설기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품질관리시설(시험실,시험기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시설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관련서류의 구비
1)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제조증명서는 제조자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예, ICID, INCI, CTFA)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증명서(Sales Certificate)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BSE 증명서류
- BSE 미감염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BSE 비사용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제조원이 발행하고 관련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을 필요로 합니다.
 
 
 2.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는 상기 조건을 갖춘 후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의약품수출입협회) → 접수 → 심사(2~4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발급 → 선적 → 통관(세관) → 배송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에 의뢰) → 한글표시 → 내수판매
 

3. 비용

(1) 품질검사비용
품질검사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항목이 달라 지므로 화장품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2) 화장품 수입절차 Consulting 비용
당사는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첨부되는 서류가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도록 상담을 해드리며, 통관 후 한글표시를 확정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이는 통관과 관련된 관세 등 제세, 창고료, 배송비, 통관수수료, 한글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용 등을 말하며 실비에 해당되므로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직구로 도검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령, 시행규칙

 수출입규제대상물품
1. 총포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적용의 배제
1.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2.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세관장확인사항
1.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2. 그 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의 허가
1. 총포·화약류 : 수출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할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출입허가 자격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의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 개인이 인터넷으로 도검류를 구입하는 경우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이 도검류를 구입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등산용 혹은 관상용 등으로 구입하는 도검이라 하더라도 상기 설명되어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도검을 개인이 수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 허가가 되는 업체를 통해서 대행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통해 대행수입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수입대행 형태로 도검 수입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
물품의 배송은 국제택배 형태로 국내도착되어도 수입대행 업체로 배송되어지고,
대행업체에 의뢰인이 방문하셔서 도검소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검은 수입허가도 받지만 소지하시게 되는 분의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도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등산용이나 기타 운동용 혹은 관상용 이라고 해서 도검 수입에 대한 허가 사항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두 다 도검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칼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기구/도구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