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



1. 수입신고의 가능 유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주체는 무관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한 개별법에서 수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3. 신고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해외직구등을 이용한 특급탁송물품의 경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이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여 소액면세규정과 함께 국내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소액면세규정을 초과하여도 개인자가소비용을 조건으로 수입승인사항은 면제받고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때의 문제점
위의 내용에서 보신것처럼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보통 관세법상 자가소비용을 위한 소액면세규정과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혹은 세금은 납부하더라도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리목적의 업을 영위하기에 매입/매출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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