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원상태 수출의 절차와 그에따른 환급방법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시 처리절차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
1. 원상태 수출과 그에 따른 환급의 의미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상태 수출의 처리절차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이때는 서류제출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3. 분할증명서의 사용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신청 방법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시에는 환급신청인이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제증명서류등(분할증명서등)을 환급신청시에 준비하여 관할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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