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애완동물용 샴푸와 화장품 수입의 간단한 절차


동물용 샴푸 및 화장품 통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 및 샴푸등은 화장품법의 해당이 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절차등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용 제품은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수입절차


1.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를 받습니다.


2. 품목신고 등
수입하고자 하는 애완 샴푸등이 어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대상 제품이면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대상이면 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면 됩니다.


 - 품목신고시 검사증빙 서류 필요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제품의 검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검사서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모두 가능하며, 국내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기위한 샘플로 들여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표준통관예정보고
품목신고등이 되고 나서 해당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하게 됩니다.


4. 수입통관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이 간단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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