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때의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나가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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