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화장품 정식 수입절차


병행수입의 동일성 검사가 아닌 정식수입절차를 안내해봅니다.^^


1. 수입 전 준비사항

(1) 시설기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품질관리시설(시험실,시험기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시설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관련서류의 구비
1)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제조증명서는 제조자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예, ICID, INCI, CTFA)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증명서(Sales Certificate)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BSE 증명서류
- BSE 미감염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BSE 비사용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제조원이 발행하고 관련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을 필요로 합니다.
 
 
 2.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는 상기 조건을 갖춘 후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의약품수출입협회) → 접수 → 심사(2~4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발급 → 선적 → 통관(세관) → 배송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에 의뢰) → 한글표시 → 내수판매
 

3. 비용

(1) 품질검사비용
품질검사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항목이 달라 지므로 화장품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2) 화장품 수입절차 Consulting 비용
당사는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첨부되는 서류가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도록 상담을 해드리며, 통관 후 한글표시를 확정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이는 통관과 관련된 관세 등 제세, 창고료, 배송비, 통관수수료, 한글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용 등을 말하며 실비에 해당되므로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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