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알고 있으셔야죠.
애완동물 사료수입 절차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사료의 수입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간단한 절차를 확인후에
직접 수입하시기 전에 전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간단 절차 정리
1. 샘플을 받아 시험검사소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미리 받아 수입가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
니다.
2. 품목에 따라 양허관세로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품목이 있고, (미추천)시 관세가
높은 품목이있습니다. 추천기관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입니다.
양허품목일 경우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3. 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성분검사를 받은 성적서 내용에 따라 시,구,군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제품의 등록은 1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성분등록을 하신 후에 정식 수입을 하실경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게 사료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료등 수입신고의 경우 사료등 수입신고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수입
사료검정을 필한 경우), 제품설명서(한글), 제조공정, 원료배합비율(원료가 혼합된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BSE 발생국의 반추가축 유래산물 비사용증명서 및 미감염증명서 필요사항 확인 필요.
6. 수입시 현품포장에 성분등록한 내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인쇄로 부착하여야합니다.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수출국 "검역증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 팁으로 개인이 애완동물사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중 사료관리법에 의한 내용은 자가사용일 경우 면제받습니다.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광우병 발생국가
등에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검역증 미첨부로 검역불합격이 많이 발생하죠.ㅠㅠ
그래서 미국/일본 등에서 애완사료를 해외직구로 개인이 수입할때.........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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