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여행자휴대품으로 2인 가족이 미화 1000불 물품 1개를 들고올때 면세? 과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초과한 금액으로 2인이상의 가족이 물품 반입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됩니다.


3. 2인이상의 동반가족시 기준
2인이상 동반가족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이 들고 들어오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합니다.


4. 과세처리 방법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화 1000불의 제품이라면 미화 600불을 공제하고 미화 400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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