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사업자나 개인이 성인용품을 수입할때 알아야 할 내용
성인용품 통관업무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통관지 세관 제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2. 통관심사위원회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성인용품 통관허용 여부 결정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반입전 사전심사 포함)
- 필요시 공산품 품질, 안전성 검사 등 의뢰
- 통관된 물품에 대한 DB 구축 및 통관지세관간 공유
- 수입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1월 이내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기타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3. 기타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 D/B구축 및 활용
=>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의 금지 규정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성인용품의 수입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이나 심판원의 판정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는
성인용품의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인용품은 여전히 통관의 보류가 잦은 품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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