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변경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1.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후 수입신고
사업자의 대표자명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등에는 예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미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부여한 부호입니다.

3.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업무 의뢰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사업자 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4. 통관고유부호의 직접 변경신청
수입 사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등의 변경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변경이후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주었던 관세사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그시점에 수입신고필증의 변경도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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