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0일 수요일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공제금액인가?
해외구매대행 전자상거래 업체의 과세가격 산정시 구매대행수수료의 내용
1.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공제금액으로 보는 기준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상기 관세법 제 30조의 규정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혹은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산부분에 각종 수수료 및 중개료는 가산하는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하여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많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구매수수료의 정확한 의미
* 관세법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GATT 평가협약 해설의 구매대리인의 의미
* GATT 평가협약 해설 2.1-9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 물색, 물품검수, 보험/운송등의 업무 용역들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구매수수료와 같은 의미일지는 개별 업체들마다 잘 판단하는게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여행자휴대품으로 2인 가족이 미화 1000불 물품 1개를 들고올때 면세? 과세?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초과한 금액으로 2인이상의 가족이 물품 반입
1. 여행자 휴대품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물품과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까지 면세됩니다.
3. 2인이상의 동반가족시 기준
2인이상 동반가족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이 들고 들어오는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리합니다.
4. 과세처리 방법
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미화 1000불의 제품이라면 미화 600불을 공제하고 미화 400불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의 사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수출신고
이번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맞춰 수출신고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들 물류업체(특송업체)의 간이수출통관목록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해외배송을 하거나 EMS로 발송하는 경우 그마저도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신고하거나 EMS로 우편물목록 제출로 해외발송을 할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재수입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 단,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신고할때 HS CODE 기재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된 사업자번호 기재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HS CODE의 전문가가 아닌 물류업체가 이를 대행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가 된 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의 신청교부를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체의 경우는 항목이 축소된 수출신고를 통해 정식수출신고시 발급되는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로인해 재수입시 정확한 재수입면세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에 따른 무역금융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시간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해외배송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서도 세무신고등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보니 많은 업체들이 정식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B TO C 해외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B TO C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의 인정과 외화 입금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를 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를 해볼만도 하다고 보이네요.
( 이 제도 용어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인데 많이들 간이수출제도라고 하죠 )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업번창을 기원하면서 글 남겨봅니다~^^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휴대반출 처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휴대하여 해외로 나갈때의 절차는?^^
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경우의 절차가 있습니다.
1.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나가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1. 가격할인에 대한 의견
가격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칙이고,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격할인의 인정사례
대금선불에 따른 특별한 할인, 현금지금에 의한 거래가격의 할인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이 인정됩니다.
3. 상계금액에 대한 가산여부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들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대한 상계금액으로 차기 선적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조건부 할인등의 불인정
비정상적인 할인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변경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되었다면?
1.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후 수입신고
사업자의 대표자명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등에는 예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미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부여한 부호입니다.
사업자의 대표자명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등에는 예전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표시되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 미비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관세청의 부여한 부호입니다.
3.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업무 의뢰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사업자 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4. 통관고유부호의 직접 변경신청
수입 사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등의 변경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변경이후에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 사업자등록증상의 내용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여주었던 관세사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그시점에 수입신고필증의 변경도 함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외 경매(구매)대행을 통한 경매낙찰물품의 수입 과세가격 산정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터넷 구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수입 물품의 경우에도 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일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하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경매낙찰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할점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우리나라 구매자의 의뢰 혹은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구매대리의 계약 혹은 사전의사 표시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낙찰 받아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특송물품 또는 선물등으로 발송한 경우에 당해 낙찰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이 될것이냐는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4.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한 것이냐 여부
해외 경매 사이트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주문자에게 낙찰되는 경매거래의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의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이 모두 맞다기 보다는 거래관계를 잘 보고 판단해야겠죠^^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문제
1. 수입신고의 가능 유무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 주체가 사업자인 경우
세관 수입신고는 수입화주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신고주체는 무관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한 개별법에서 수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수입한다면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3. 신고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
선물 등 개인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 해외직구등을 이용한 특급탁송물품의 경우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이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하여 소액면세규정과 함께 국내법에 의한 수입승인사항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소액면세규정을 초과하여도 개인자가소비용을 조건으로 수입승인사항은 면제받고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4.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때의 문제점
위의 내용에서 보신것처럼 개인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보통 관세법상 자가소비용을 위한 소액면세규정과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잘못 적용되거나 혹은 세금은 납부하더라도 수입승인면제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영리목적의 업을 영위하기에 매입/매출에... 문제가........^^
2016년 3월 27일 일요일
애완동물용 샴푸와 화장품 수입의 간단한 절차
동물용 샴푸 및 화장품 통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품 및 샴푸등은 화장품법의 해당이 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절차등에 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용 제품은 관리 기관이 다릅니다.
수입절차
1.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
먼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의약외품수입업 허가를 받습니다.
2. 품목신고 등
수입하고자 하는 애완 샴푸등이 어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대상 제품이면 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 대상이면 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면 됩니다.
- 품목신고시 검사증빙 서류 필요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품목신고를 하는 경우 제품의 검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검사서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모두 가능하며, 국내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기위한 샘플로 들여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표준통관예정보고
품목신고등이 되고 나서 해당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하게 됩니다.
4. 수입통관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된 내용을 토대로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이 간단한 내용 정리였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과 세금계산, 그리고 해외직구 물품과의 세금계산 차이점
1.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가 자진신고하거나 1인당
면세(미화 600불)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불까지는 20%의
단일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녹용, 방향용화장품 등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은 제외)
3. 간이세율 적용방법
전체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US$6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US$로 환산한 금액에서 US$600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600)
× 간이세율(통상적으로 20%) = 납부할 세액
참고로 간이세율이 20% 이상인 물품은 녹용(45%), 향수(35%), 모피제품(30%),
의류(25%), 신발류(25%), 귀금속제품ㆍ고급시계ㆍ고급사진기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37만400원+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등입니다.
4. 해외직구 과세물품의 통관과 세율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는 물품가격 US$1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즉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한미FTA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도착되어지는 해외직구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제품은 물품가격 US$200 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어지는 제품은 그 전체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 보험료, 기타 수수료등이 포함된 과세가격의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적용되어지는 세율은 각 제품에 해당되는 관세율과 10% 로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과세시 차이점
많은 해외직구 구매자들이 오해하시는 이유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기준인 US$600 을 전체 구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도착된 특송물품은 소액면세기준에 해당되는 US$150
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 구매가격에 세율이 적용되는것이죠.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의 수입신고 유예는 아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유예 (식품등 수입신고의 유예 X)
2016년 2월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도가 6개월 유예가 된 것이냐는 문의를 많이 하시면서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문의가 있게 된 것은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기존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면서 8월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등록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2월 4일에 법이
시행되어지는데 그날부터 모든 영업등록을 처리하고 신고하게 할 수 없기에 등록절차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은
두게 되었지만,
수입식품등을 인터넷으로 구매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이미 2015년 11월 27일을
시행유예기간을 끝으로 하여 전면 시행되었고,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로 대체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취득은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법에 의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원상태 수출의 절차와 그에따른 환급방법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시 처리절차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의 환급
1. 원상태 수출과 그에 따른 환급의 의미
원상태수출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2. 원상태 수출의 처리절차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은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는 포장상태 및 현품 검사확인 또는 서류심사등을 통하여 원상태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합니다. 이때는 서류제출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3. 분할증명서의 사용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환급신청 방법
수출거래가 유상의 원상태수출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특법령상의 수출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재료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별환급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시에는 환급신청인이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신고필증,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제증명서류등(분할증명서등)을 환급신청시에 준비하여 관할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개인이 성인용품을 수입할때 알아야 할 내용
성인용품 통관업무
자위기구 등의 성인용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예외적으로 법원 등(조세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과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동일인일 것)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통관지 세관 제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인천공항(인천공항국제우편, 김포세관 포함), 인천 및 평택세관
2. 통관심사위원회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성 등을 판단하여 성인용품 통관허용 여부 결정
(신고인의 요청에 의한 반입전 사전심사 포함)
- 필요시 공산품 품질, 안전성 검사 등 의뢰
- 통관된 물품에 대한 DB 구축 및 통관지세관간 공유
- 수입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1월 이내 위원회 개최 및 결정
- 기타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된 행정 사항 등
3. 기타
- 성인용품 관련 기 판결(결정) 물품 D/B 구축 및 활용
- 심판원 등에서 인용 결정된 성인용품 관리 DB를 구축하여 동일한 성인용품이 거듭하여
통관보류 되지 않도록 개선
- 기 판결(결정) 성인용품을 물품형태(모양, 색깔 등), 세관별로 분류하여 D/B구축 및 활용
=>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의 금지 규정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성인용품의 수입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존중하는 법원이나 심판원의 판정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는
성인용품의 수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인용품은 여전히 통관의 보류가 잦은 품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죠^^
애완동물 사료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절차를 알고 있으셔야죠.
애완동물 사료수입 절차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사료의 수입의 경우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간단한 절차를 확인후에
직접 수입하시기 전에 전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간단 절차 정리
1. 샘플을 받아 시험검사소에 의뢰하여 성분검사를 미리 받아 수입가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
니다.
2. 품목에 따라 양허관세로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품목이 있고, (미추천)시 관세가
높은 품목이있습니다. 추천기관은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입니다.
양허품목일 경우 추천을 받아야 관세가 낮은 쪽으로 반영됩니다.
3. 본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성분검사를 받은 성적서 내용에 따라 시,구,군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제품의 등록은 1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성분등록을 하신 후에 정식 수입을 하실경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게 사료의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5. 사료등 수입신고의 경우 사료등 수입신고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수입
사료검정을 필한 경우), 제품설명서(한글), 제조공정, 원료배합비율(원료가 혼합된 경우)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BSE 발생국의 반추가축 유래산물 비사용증명서 및 미감염증명서 필요사항 확인 필요.
6. 수입시 현품포장에 성분등록한 내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인쇄로 부착하여야합니다.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수출국 "검역증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야합니다.
* 팁으로 개인이 애완동물사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중 사료관리법에 의한 내용은 자가사용일 경우 면제받습니다.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 광우병 발생국가
등에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검역증 미첨부로 검역불합격이 많이 발생하죠.ㅠㅠ
그래서 미국/일본 등에서 애완사료를 해외직구로 개인이 수입할때......... 힘들죠.^^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
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이 다르면 동일성검사가 안되겠죠....ㅜㅜ
1. 정의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도 동일함을 인정받아 타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 상품 : 정식 수입승인 절차에 의거 이미 한국에 수입된 화장품
표준 상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수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검체 : 표준 상품과 동일 제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2. 대상
동일성 확인 품목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자격요건
- 병행수입자
화장품 수입자와 동일함(품질관리 시험실, 보관소,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 구비). 단,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성확인 의뢰자
사업자등록증 구비자(개인 또는 법인)
4. 주의사항
- 병행수입자는 최초 수입된 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제외)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합니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5. 병행수입 절차
- 병행 수입을 원하는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
(1) 수입자의 자격 : 품질관리 시험실, 시설 및 기구, 보관소 구비(동일성 검사 후 준비해도 됨)
(2) 표준 상품 :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임을 국문표시사항 부착 등으로 입증
(3) 동일 상품(검체)을 직접 수출자로부터 입수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으로 수입하며 제조번호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 상품과 검체의 동일성 확인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1)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 구입항 표준 상품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것인지 확인
(2) 표준 상품의 기 수입여부 확인
(3) 외관검사 (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 용기의 모양 및 라벨표시방법 )
(4) 동일성 검사결과서 교부 ( 재교부시 수수료의 10% 제출)
(5) 의수협으로부터 발급된 동일성 검사 결과서에 의거하여 EDI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6. 통관 후 절차 : 품질검사 후 판매 ( 동일성 검사 의뢰했던 제조번호와 일치해야 함. )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이 다르면 동일성검사가 안되겠죠....ㅜㅜ
1. 정의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도 동일함을 인정받아 타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 상품 : 정식 수입승인 절차에 의거 이미 한국에 수입된 화장품
표준 상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수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검체 : 표준 상품과 동일 제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2. 대상
동일성 확인 품목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자격요건
- 병행수입자
화장품 수입자와 동일함(품질관리 시험실, 보관소,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 구비). 단,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성확인 의뢰자
사업자등록증 구비자(개인 또는 법인)
4. 주의사항
- 병행수입자는 최초 수입된 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제외)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합니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5. 병행수입 절차
- 병행 수입을 원하는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
(1) 수입자의 자격 : 품질관리 시험실, 시설 및 기구, 보관소 구비(동일성 검사 후 준비해도 됨)
(2) 표준 상품 :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임을 국문표시사항 부착 등으로 입증
(3) 동일 상품(검체)을 직접 수출자로부터 입수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으로 수입하며 제조번호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 상품과 검체의 동일성 확인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1)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 구입항 표준 상품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것인지 확인
(2) 표준 상품의 기 수입여부 확인
(3) 외관검사 (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 용기의 모양 및 라벨표시방법 )
(4) 동일성 검사결과서 교부 ( 재교부시 수수료의 10% 제출)
(5) 의수협으로부터 발급된 동일성 검사 결과서에 의거하여 EDI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6. 통관 후 절차 : 품질검사 후 판매 ( 동일성 검사 의뢰했던 제조번호와 일치해야 함. )
화장품 정식 수입절차
병행수입의 동일성 검사가 아닌 정식수입절차를 안내해봅니다.^^
1. 수입 전 준비사항
(1) 시설기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와 품질관리시설(시험실,시험기구)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시설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관련서류의 구비
1) 제조증명서(Manufacturing Certificate)
제조증명서는 제조자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 및 원료규격(예, ICID, INCI, CTFA)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증명서(Sales Certificate)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BSE 증명서류
- BSE 미감염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BSE 비사용증명서
이 서류는 화장품의 원료중에 동물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로서, 제조원이 발행하고 관련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증을 필요로 합니다.
2. 수입절차
화장품 수입절차는 상기 조건을 갖춘 후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의약품수출입협회) → 접수 → 심사(2~4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발급 → 선적 → 통관(세관) → 배송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에 의뢰) → 한글표시 → 내수판매
3. 비용
(1) 품질검사비용
품질검사는 화장품의 원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항목이 달라 지므로 화장품원료가 특정되지 않으면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2) 화장품 수입절차 Consulting 비용
당사는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원재료가 국제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첨부되는 서류가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도록 상담을 해드리며, 통관 후 한글표시를 확정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수입자를 대신하여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기타 비용
이는 통관과 관련된 관세 등 제세, 창고료, 배송비, 통관수수료, 한글스티커 제작 및 부착비용 등을 말하며 실비에 해당되므로 수입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해외직구로 도검을 수입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
관련법령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령,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령, 시행규칙
수출입규제대상물품
1. 총포
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
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
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
2. 도검
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라.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
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적용의 배제
1.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2.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세관장확인사항
1.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2. 그 외의 총,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의 허가
1. 총포·화약류 : 수출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수출입할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수출입허가 자격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수출입의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 화공품의 경우 :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 개인이 인터넷으로 도검류를 구입하는 경우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이 도검류를 구입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등산용 혹은 관상용 등으로 구입하는 도검이라 하더라도 상기 설명되어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수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도검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 및 판매업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도검을 개인이 수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 허가가 되는 업체를 통해서 대행 수입을 하셔야 합니다.
업체를 통해 대행수입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수입대행 형태로 도검 수입 허가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
물품의 배송은 국제택배 형태로 국내도착되어도 수입대행 업체로 배송되어지고,
대행업체에 의뢰인이 방문하셔서 도검소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검은 수입허가도 받지만 소지하시게 되는 분의 관할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도 신청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등산용이나 기타 운동용 혹은 관상용 이라고 해서 도검 수입에 대한 허가 사항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해당되는 제품이라면 모두 다 도검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으로 사용되는 칼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이 아닌데요,
이러한 경우는 식약처에서 기구/도구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주문내역과 다르거나 파손되어 다시 해외로 반송할 경우의 절차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혹은 파손된 물품을 받은 경우, 즉 해외직구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수입통관시 납부하였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위약수출 신고
<개요>
- 위약수출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출서류>
- 수출신고서,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 수출신고서,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전문 등의 입증서류( 해외직구의 경우 판매자 이메일등)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
2. 위약환급 신청
<개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때
2.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때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내역서, 환급받을 통장 사본, 환급신청 사유서 등의 증빙서류
*간단하게 보는 반송 흐름
개인이라 하더라도 위약수출 및 환급신청 절차를 거쳐야 수입시 부담하였던 세금을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수출신고 준비
위약수출의 경우 현품검사를 세관에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분이 택배형식으로 받으신 물품을 보통은 반송의뢰하는
물류업체 또는 관세사가 위치한 지역의 창고등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수출인보이스는 수입통관시 진행되었던 물품상세내역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해외 운송방법 채택
국제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하실지 혹은 EMS 로 진행하실지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의 기재 항목 및 담당 세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③ 위약수출신고 진행 및 선적
수출신고 진행후 물품검사후 이상 없이 처리되면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어진 운송형태로 선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④ 환급신청
선적확인이 되면 수출이행내역등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게됩니다.
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수입승인 면제
* 개인자가소비용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승인 면제 규정 정리
1. 관련법령
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라. 통합공고 제12조
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
2. 참조문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3.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항 단서조항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5.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내용중 일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일부 발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당해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년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면제 (통합공고 제1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나.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항
라.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아. 양곡관리법
자.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카. 식품위생법
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거.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7. 세관장확인의 생략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1. 관련법령
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라. 통합공고 제12조
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
2. 참조문서
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3.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조항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항 단서조항
③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제19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및 별표4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5.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의 내용중 일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수출입의 승인 면제) 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수입의 범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일부 발췌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가.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사진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나. 해상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침몰 또는 폐선된 경우에 그 외국가해자로부터 현물배상으로서 제공받아 해외공관장의 확인을 얻어 반입하는 선박
다.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에 반입하는 해체물품 및 장비품
라. 우리나라에서 출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고로 인하여 다시 반입하는 물품
마.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외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분리된 부분품(현지 수리 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바.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이 있는 경우에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선박용 또는 항공기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사. 유골(유체를 포함한다)
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은 수출입업자의 파산, 해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그 수출입업자에 의한 통관이 불능한 경우에 당해 외국환은행이 담보권 행사를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된 물품
1) 외항운송업자가 경상운항경비로 구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된 식용품 및 서비스용품
2) 자기치료를 위한 미화 2천 달러 이하의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추천한 물품. 다만, 일정한 치료주기가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최소 치료주기에 대한 소요량을 명기한 경우와 각 개인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인 이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2천 달러 이상의 경우라도 추천할 수 있다.
3) 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식용품 및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용품
차.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연구기자재 또는 국제공동연구 결과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입 추천하는 물품
카. 시험·연구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한 물품
타. 신문사, 통신사 또는 방송국의 해외자사에서 구입·사용 후 내용년한이 경과된 방송·촬영장비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반입목적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추천하는 물품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통합공고에 의한 요건면제 (통합공고 제12조)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고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나.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규정에 의한 조항
라. 개별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아. 양곡관리법
자.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카. 식품위생법
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거.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7. 세관장확인의 생략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미국 NOW Health Group, Inc.,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로 식이보충제 회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미국 NOW Health Group, Inc.,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로 식이보충제 회수
- 일시: 2016.03.18.
- 유통지역: 미국 전역 소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
- 제품명:
1) NOW Elderberry 500mg 60 VegCaps - Product Code 4667, Lot #1966914 (57 units)
2) NOW Andrographis Ext 400 mg 90 VegCaps - Product Code 4591, Lot #1966914 (8 units)
3) NOW Gingko Biloba 60mg 120 VegCaps - Product Code 4687, Lot# 1969778 (77 units)
4) NOW Burdock Root 430mg 100 Caps - Product Code 4608, Lot# 1969778 (8 units)
5) NOW Goldenseal Root 500mg 100 Caps - Product Code 4692, Lot# 1961645 (12 units)
6) NOW Cranberry Ext Caps 90 VegCaps - Product Code 4632, Lot# 1961645 (3 units)
- 회수사: NOW Health Group, Inc.
- 회수사유: 5) 및 6)번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
- 기타: 라벨 공급업체의 인쇄오류에 따른 회수, 회수대상 제품은 2016.2.2-2016.3.11사이에 판매된 units 수에 한함. 현재까지 신고된 질병사례는 없음.
- 제품 사진: 원문 참조
- 정보출처: http://www.fda.gov/Safety/Recalls/ucm491674.htm
http://www.mfds.go.kr/index.do?mid=1067&pageNo=1&seq=22596&cmd=v
미국 NOW Health Group, Inc.,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로 식이보충제 회수
- 일시: 2016.03.18.
- 유통지역: 미국 전역 소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
- 제품명:
1) NOW Elderberry 500mg 60 VegCaps - Product Code 4667, Lot #1966914 (57 units)
2) NOW Andrographis Ext 400 mg 90 VegCaps - Product Code 4591, Lot #1966914 (8 units)
3) NOW Gingko Biloba 60mg 120 VegCaps - Product Code 4687, Lot# 1969778 (77 units)
4) NOW Burdock Root 430mg 100 Caps - Product Code 4608, Lot# 1969778 (8 units)
5) NOW Goldenseal Root 500mg 100 Caps - Product Code 4692, Lot# 1961645 (12 units)
6) NOW Cranberry Ext Caps 90 VegCaps - Product Code 4632, Lot# 1961645 (3 units)
- 회수사: NOW Health Group, Inc.
- 회수사유: 5) 및 6)번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대두 미표시
- 기타: 라벨 공급업체의 인쇄오류에 따른 회수, 회수대상 제품은 2016.2.2-2016.3.11사이에 판매된 units 수에 한함. 현재까지 신고된 질병사례는 없음.
- 제품 사진: 원문 참조
- 정보출처: http://www.fda.gov/Safety/Recalls/ucm491674.htm
http://www.mfds.go.kr/index.do?mid=1067&pageNo=1&seq=22596&cmd=v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정리
2월 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영업의 종류가 통합/추가 되거나 관할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존 영업의 종류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기관도 시/군/구 또는 지방청(농축수산물안전관) 에서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로 통합
- 신설 영업의 종류인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은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리되어 지며 관할기관은 지방청의 수입관리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가 됩니다.
- 등록절차는,
통합업종이 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기존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축산물 수입판매업을 한 경우 8월 4일까지 영업등록증 재교부 예정이며, 신설업종인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을 하고 있는 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기존 업종등록을 해보신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중에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관업을 하고 있는 보세창고도 관세청의 특허보세구역 등록외에 앞으로는 식약처에도 보관업으로 꼭 등록해야 함을 잊지말아주세요~^^
식품 수입시 절차 안내 - 쿠키, 사탕, 꿀, 과자 등의 가공식품수입
1. 식품등의 검사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냄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 대상이 됩니다.
2. 수입자격 요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교육 일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식약처 신고
영업신고 후 수입할 수 있는데,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된 식품등은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하고 있습니다.
4. 검사구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수입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일요일과 공휴일은 가산하지 않음)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입자ㆍ제조국ㆍ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모두 같은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5. 한글표시사항
수입 전에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6. 식품등의 신고후 통관진행
한글표시사항은 수출국에서 부착하거나 혹은 국내에 도착후 보세구역에서 작업 후에 식품검사후 신고수리되면 관세청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처리되면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7.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변화내용
- 수입자격의 업종 변화와 관할기관 변경,
-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의 추가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제도의 폐지
-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추가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도 식약처의 기준에 따른 보관업의 업종을 득해야함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안전성 확보가 안된다?
몇년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등을 직접구매(직구)하여 국내로 배송 (구매대행/배송대행/해외몰 직접배송)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구매하여 배송하는 방법의 유형에 따라 그 명칭을 다르게 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등을 한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이고 이러한 제품은 개인자가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의 수입승인 규정을 면제 받고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수 없는 성분들이 포함된 제품들이 배송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ㅋ
최근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식품등이 모두 안전성의 확인이 안된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구매대행 하는 업체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한 건강기능식품등을 개별적으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단, 정밀검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승인을 받게 되는 업체는
해외사업자이거나 국내사업자이지만 배송대행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차적인 서류승인을 받아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거친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의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인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단, 아니할수 있다는 말은 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11월 28일부터 `16년 2월 3일까지 식품위생법등 개별법 내용에 의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되는 구매대행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신설되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신고번호가 생기기 전까지 그 대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신설 업종이 생겼고 해당 업종의 신고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 업종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취득을 `16년 8월 3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이며, 그 면제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의무 규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에 업체의 구분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했던것이고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수 있는 것이지, 신고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이었다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되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취득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했었으면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었으니,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전자상거래업체 간이수출신고와 일반적인 간이수출(혹은 간이통관목록)의 구분
물류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출절차에서 발생되는 통관과정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정의되었을때 기존 용어와 비슷하다고해서 같은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간이수출신고라는 두가지 용어에 대한 구분은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1. 정식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이통관목록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게 되는것은 대부분 특급탁송업체의 간이통관목록과 우체국의 우편목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정식통관절차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흔히들 역직구라고 함 )이 늘어나면서 무역통계의 계상을 위해 정식통관절차의 기재항목중 일부의 생략이 가능하게 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이 되도록 관세청에서 고시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생략가능한 항목을 배제하고 수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판매건별로 수출신고가 되면 환급대상에 대한 환급절차 이행이 가능하며, 수출실적이 인정되고, 정식통관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즉, 특급탁송업체(물류업체) 명의가 아닌 관세사 혹은 수출화주 명의로 직접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간이수출 혹은 간이통관목록 - 간이통관절차
특급탁송업체나 EMS 로 해외발송시 이용되는 제도는 간이통관목록 혹은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신고입니다.
이 제도들은 위의 1번에서 설명했던 간이통관절차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정식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간이통관절차에 해당되는 간이통관목록/우편물목록 제출에 의한 통관시 환급대상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카탈로그, 신문, 기록문서 등이 그 대상이되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근래 고시 개정으로 간이통관목록의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HS CODE를 기재하여 전송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통하지 않는 특급탁송업체에서 간이통관목록전송시 HS CODE를 정확히 기재하기 어렵게 되며 그에 따라 미기재 전송되면서 수출실적인정이 안되고, 국가도 그에따라 무역통계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정식통관절차 이행시 자가신고와 대리신고
정식통관절차의 이행은 화주본인이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도 정식통관절차이니 화주, 관세사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화주)의 간편한 신고를 위해 API 를 통한 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API 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수출신고후 검사지정시, 검사대상 화물의 처리와 HS CODE 의 확인에 대한 업무를 전자상거래 업체(화주)가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단, 우리나라는 수출장려국가이다보니 수출신고시 검사는 잘 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수출을 하는 화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는
위의 용어구분은 하시는게 좋겠죠^^
해외사업자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무조건 피해가는가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해야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조건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현재는 통신판매업 병행)을 취득하려면 국내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사업자가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해외사업자이지만 국내에 광고대행업체 또는 운영대행업체 등과의 영업 계약등을 통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한다면 국내 광고대행/운영대행 업체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해업의 영업등록을 하고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해외사업자로서 한국의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주문에 따라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경우라면, 수입식품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결국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사업자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분유 해외구매대행시 검역과 검사
해외 구매대행 혹은 직구로 구입하시는 제품중에 손꼽히는 품목중 하나가 분유겠죠 ^^
분유는 축산물에 해당되면서 검역과 검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시기도 하고,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발효로 개인 구매대행 물품의 식약처 신고가 의무화 되어지면서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어지는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과 검사
검역은 해당 물품으로부터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고,
검사는 물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법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분유(조제분유)의 관리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이 필요하며 관할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발효로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사는 특별법에 따르게 됩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으로 변화된 내용
기존 해외구매대행으로 분유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명의로 수입신고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이행되고 있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의 신고업무는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개인이 구입하는 분유등의 축산물에 대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라는 신규양식을 통해서 검사절차를 이행하게 된것입니다.
개인 구매자에게 다행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신청을 하였을때, 개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제품의 샘플수거를 통한 정밀검사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업체의 유의사항
모두들 아시겠지만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신고해야 하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시행되다보니 급하게 신고관련 내용 문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업체 사업주분들께서
-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혹은
-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우피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시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불합격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구 물류의 흐름에 맞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물류업체 혹은 관세사에게 맡기는 경우 불합격 판정이 나왔을때 이미 한국에 제품이 도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도착전 신고라는 사전신고 개념의 제도로 만들어준 만큼
주문자체가 이루어졌을때 최대한 빨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선적절차가 이루어지게 하는게 좋겠죠 ^^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주의사항과 신고시기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축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 기구/용기 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간단한 팁들을 제공해보겠습니다.
1. 신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 기본적인 사전준비내용 : 제품의 제조사명, 원산지
- 신고 대상 구분 : 제품의 가공/첨가물/기구/건강기능식품/축산물의 여부와 원산지에 따라
신고서 구분이 필요
- 의약품 여부 확인 : 의약품의 경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센트륨 등 )
2. 신고의 시기
-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신고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
고는 사전신고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 도착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즉, 국내 도착전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적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 다만 해외에서 발송직전에나 국내사업자분께서 신고대상 주문건이 파악되거나, 해외주된
사업장에서 국내의 다수 사업자에게 발송데이터를 전달주는 경우등의 영업행위시에는 사전
신고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도 식약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제품의 관세청 수입통관전에 처리되어야 하
니, 기존 관세청 수입통관과 비슷한시기에 신고하여 애매한 시차를 만드는것 보다는 최대한
사전신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식품, 건강기능 식품 구매대행 가능하게 만들어주네요
2015년 11월 27일 이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내용과 절차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는데요,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에 대한 정확한 식약처의 업종이 생기게 되어 완전히 합법적인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2015년 11월 27일 이후 시행되었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개별법들의 내용에 의해서 국내사업자로 통신판매업번호를 부여받은 구매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어 통신판매업번호 대신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단, 신설 업종이라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도 2월 4일부터는 축산물까지 확장되어, 대부분의 경쟁력있는 식품중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등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고 적법한 구매대행을 할수 있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B TO B 거래시 신고와는 달리 사전신고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도착전 신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적유무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판매로 오해받으면서 식약처나 관할 경찰서 등에서 연락받아 힘들었던 시기는 잊으시고 정확한 신고로 적법한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내용과 절차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는데요,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에 대한 정확한 식약처의 업종이 생기게 되어 완전히 합법적인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2015년 11월 27일 이후 시행되었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개별법들의 내용에 의해서 국내사업자로 통신판매업번호를 부여받은 구매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어 통신판매업번호 대신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단, 신설 업종이라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도 2월 4일부터는 축산물까지 확장되어, 대부분의 경쟁력있는 식품중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등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고 적법한 구매대행을 할수 있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B TO B 거래시 신고와는 달리 사전신고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도착전 신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적유무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판매로 오해받으면서 식약처나 관할 경찰서 등에서 연락받아 힘들었던 시기는 잊으시고 정확한 신고로 적법한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 준비내용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내용 공지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내소재 전자상거래 업체로 `구매대행 식품등수입신고` 대상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영업등록 시행
지금까지는 국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등록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외 2개의 신설업종에 대한 등록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 절차
-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은 기
관에서 발급),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해당)
- 접 수 :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접수 ( 수수료 28,000원 )
- 서류검토 :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등록제한 사항 확인
- 교 부 : 영업등록증 교부 후 등록사항을 영업등록대장을 작성 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
- 현장확인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등록증 발급 후 15일 이내 등록신청사항 확인
3. 특별법 시행이후 신고확대 대상
- 2월 3일까지 신고대상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
- 2월 4일부터 신고대상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장이 정하는 축산물
- 축산물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분유, 버터, 치즈 등을 말합니다.
모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내용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1.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품목
- 가공식품 ( 대부분의 식품, 와인과 같은 주류등 )
- 식품첨가물 ( 개인이 해외직구로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
- 기구/용기 (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칼, 도마, 컵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식약처장이 정하는 축산물로 `16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
2.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매대행자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등으로부터 식품등을 대신 구매하는자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버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 `16년 2월 4일시행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발효이후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필요
3.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
-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는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는 구매대행을 요청한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4.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물품의 한글표시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류에 의한 표시사항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전 유의사항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제한적 사용원료로서 배항비율이 50%미만인 원료인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등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6. 신고 방법과 시기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청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고의 시기는 제품의 구매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즉, 국내 도착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건의 구매대행 주문서에 식품등 수입신고시 신고제품의 구분이 다른 제품이 포함된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생산제조국(원산지)가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1.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품목
- 가공식품 ( 대부분의 식품, 와인과 같은 주류등 )
- 식품첨가물 ( 개인이 해외직구로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
- 기구/용기 (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칼, 도마, 컵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식약처장이 정하는 축산물로 `16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
2.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매대행자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등으로부터 식품등을 대신 구매하는자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버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 `16년 2월 4일시행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발효이후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필요
3.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
-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는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는 구매대행을 요청한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4.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물품의 한글표시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류에 의한 표시사항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전 유의사항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제한적 사용원료로서 배항비율이 50%미만인 원료인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등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6. 신고 방법과 시기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청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고의 시기는 제품의 구매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즉, 국내 도착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건의 구매대행 주문서에 식품등 수입신고시 신고제품의 구분이 다른 제품이 포함된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생산제조국(원산지)가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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