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주의사항과 신고시기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축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 기구/용기 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간단한 팁들을 제공해보겠습니다.

1. 신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 기본적인 사전준비내용 : 제품의 제조사명, 원산지
- 신고 대상 구분 : 제품의 가공/첨가물/기구/건강기능식품/축산물의 여부와 원산지에 따라
                               신고서 구분이 필요
- 의약품 여부 확인 : 의약품의 경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센트륨 등 )


2. 신고의 시기
-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신고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
  고는 사전신고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내 도착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즉, 국내 도착전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적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 다만 해외에서 발송직전에나 국내사업자분께서 신고대상 주문건이 파악되거나, 해외주된
  사업장에서 국내의 다수 사업자에게 발송데이터를 전달주는 경우등의 영업행위시에는 사전
  신고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그래도 식약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제품의 관세청 수입통관전에 처리되어야 하
  니, 기존 관세청 수입통관과 비슷한시기에 신고하여 애매한 시차를 만드는것 보다는 최대한
  사전신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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