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분유 해외구매대행시 검역과 검사
해외 구매대행 혹은 직구로 구입하시는 제품중에 손꼽히는 품목중 하나가 분유겠죠 ^^
분유는 축산물에 해당되면서 검역과 검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시기도 하고,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발효로 개인 구매대행 물품의 식약처 신고가 의무화 되어지면서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어지는것 같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1. 검역과 검사
검역은 해당 물품으로부터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고,
검사는 물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법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분유(조제분유)의 관리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이 필요하며 관할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발효로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사는 특별법에 따르게 됩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으로 변화된 내용
기존 해외구매대행으로 분유를 구입하는 경우 개인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명의로 수입신고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절차는 이행되고 있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의 신고업무는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해외구매대행으로 개인이 구입하는 분유등의 축산물에 대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라는 신규양식을 통해서 검사절차를 이행하게 된것입니다.
개인 구매자에게 다행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신청을 하였을때, 개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제품의 샘플수거를 통한 정밀검사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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