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 이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내용과 절차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는데요,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에 대한 정확한 식약처의 업종이 생기게 되어 완전히 합법적인 구매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2015년 11월 27일 이후 시행되었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개별법들의 내용에 의해서 국내사업자로 통신판매업번호를 부여받은 구매대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어 통신판매업번호 대신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단, 신설 업종이라 6개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신고 대상도 2월 4일부터는 축산물까지 확장되어, 대부분의 경쟁력있는 식품중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등이 포함된 제품이 아니라면 이런저런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정확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고 적법한 구매대행을 할수 있게 된다고 볼수 있겠죠^^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B TO B 거래시 신고와는 달리 사전신고의 개념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도착전 신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적유무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판매로 오해받으면서 식약처나 관할 경찰서 등에서 연락받아 힘들었던 시기는 잊으시고 정확한 신고로 적법한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을 해보시는것은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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