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전자상거래업체 간이수출신고와 일반적인 간이수출(혹은 간이통관목록)의 구분
물류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출절차에서 발생되는 통관과정의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정의되었을때 기존 용어와 비슷하다고해서 같은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간이수출신고라는 두가지 용어에 대한 구분은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1. 정식통관절차와 간이통관절차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이통관목록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하는데요,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게 되는것은 대부분 특급탁송업체의 간이통관목록과 우체국의 우편목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 정식통관절차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 흔히들 역직구라고 함 )이 늘어나면서 무역통계의 계상을 위해 정식통관절차의 기재항목중 일부의 생략이 가능하게 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이 되도록 관세청에서 고시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생략가능한 항목을 배제하고 수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판매건별로 수출신고가 되면 환급대상에 대한 환급절차 이행이 가능하며, 수출실적이 인정되고, 정식통관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즉, 특급탁송업체(물류업체) 명의가 아닌 관세사 혹은 수출화주 명의로 직접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간이수출 혹은 간이통관목록 - 간이통관절차
특급탁송업체나 EMS 로 해외발송시 이용되는 제도는 간이통관목록 혹은 우편물목록의 제출에 의한 신고입니다.
이 제도들은 위의 1번에서 설명했던 간이통관절차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정식통관절차에 포함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간이통관절차에 해당되는 간이통관목록/우편물목록 제출에 의한 통관시 환급대상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카탈로그, 신문, 기록문서 등이 그 대상이되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근래 고시 개정으로 간이통관목록의 제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HS CODE를 기재하여 전송하는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를 통하지 않는 특급탁송업체에서 간이통관목록전송시 HS CODE를 정확히 기재하기 어렵게 되며 그에 따라 미기재 전송되면서 수출실적인정이 안되고, 국가도 그에따라 무역통계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정식통관절차 이행시 자가신고와 대리신고
정식통관절차의 이행은 화주본인이 신고하거나 관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도 정식통관절차이니 화주, 관세사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화주)의 간편한 신고를 위해 API 를 통한 신고를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API 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수출신고후 검사지정시, 검사대상 화물의 처리와 HS CODE 의 확인에 대한 업무를 전자상거래 업체(화주)가 직접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단, 우리나라는 수출장려국가이다보니 수출신고시 검사는 잘 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물류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수출을 하는 화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는
위의 용어구분은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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