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내용

201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1.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품목
 - 가공식품 ( 대부분의 식품, 와인과 같은 주류등 )
 - 식품첨가물 ( 개인이 해외직구로 식품첨가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
 - 기구/용기 ( 접시, 냄비, 숟가락, 젓가락, 칼, 도마, 컵 등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 ( 식약처장이 정하는 축산물로 `16년 2월 4일 시행예정입니다. )

2.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대상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매대행자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등으로부터 식품등을 대신 구매하는자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버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
 - `16년 2월 4일시행예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발효이후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라는
   업종 필요

3.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
 -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의 처리는 서류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는 구매대행을 요청한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4.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 물품의 한글표시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류에 의한 표시사항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전 유의사항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제한적 사용원료로서 배항비율이 50%미만인 원료인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등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6. 신고 방법과 시기
 -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신청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 신고의 시기는 제품의 구매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즉, 국내 도착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건의 구매대행 주문서에 식품등 수입신고시 신고제품의 구분이 다른 제품이 포함된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생산제조국(원산지)가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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