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 준비내용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내용 공지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내소재 전자상거래 업체로 `구매대행 식품등수입신고` 대상업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영업등록 시행
지금까지는 국내 사업자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등록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외 2개의 신설업종에 대한 등록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 절차
- 구비서류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은 기
관에서 발급),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해당)
- 접 수 :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접수 ( 수수료 28,000원 )
- 서류검토 : 구비서류 검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등록제한 사항 확인
- 교 부 : 영업등록증 교부 후 등록사항을 영업등록대장을 작성 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
관리
- 현장확인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등록증 발급 후 15일 이내 등록신청사항 확인
3. 특별법 시행이후 신고확대 대상
- 2월 3일까지 신고대상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
- 2월 4일부터 신고대상 :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장이 정하는 축산물
- 축산물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분유, 버터, 치즈 등을 말합니다.
모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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