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병행수입의 간단한 절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외관이 다르면 동일성검사가 안되겠죠....ㅜㅜ
1. 정의
해외 화장품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수입한 화장품도 동일함을 인정받아 타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동일성확인이란
외관비교검사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한 화장품이 이미 수입된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 상품 : 정식 수입승인 절차에 의거 이미 한국에 수입된 화장품
표준 상품 구매시 용기나 포장에 국문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고 그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상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수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검체 : 표준 상품과 동일 제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2. 대상
동일성 확인 품목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수입·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자격요건
- 병행수입자
화장품 수입자와 동일함(품질관리 시험실, 보관소, 품질관리 시설 및 기구 구비). 단,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면제되는 대신에 수출입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동일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성확인 의뢰자
사업자등록증 구비자(개인 또는 법인)
4. 주의사항
- 병행수입자는 최초 수입된 제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인지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에서 공개하는 최근 3년간(당해연도 제외) 기 수입실적자료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병행수입은 동일성 검사가 완료된 제조번호의 제품만 가능하므로, 동일성 검사 의뢰시 반드시 본인이 수입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검체를 의뢰해야 합니다.
- 동일성 검사 기간은 접수 후 5일, 표준통관예정보고 승인은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병행수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추가 자료 및 보완요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임)
5. 병행수입 절차
- 병행 수입을 원하는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사항
(1) 수입자의 자격 : 품질관리 시험실, 시설 및 기구, 보관소 구비(동일성 검사 후 준비해도 됨)
(2) 표준 상품 : 최초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임을 국문표시사항 부착 등으로 입증
(3) 동일 상품(검체)을 직접 수출자로부터 입수 :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으로 수입하며 제조번호별로 입수하여야 합니다.
- 표준 상품과 검체의 동일성 확인 후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1)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 구입항 표준 상품이 적법한 절차로 수입된 것인지 확인
(2) 표준 상품의 기 수입여부 확인
(3) 외관검사 ( 제품명, 중량 또는 용량, 용기의 모양 및 라벨표시방법 )
(4) 동일성 검사결과서 교부 ( 재교부시 수수료의 10% 제출)
(5) 의수협으로부터 발급된 동일성 검사 결과서에 의거하여 EDI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신청
6. 통관 후 절차 : 품질검사 후 판매 ( 동일성 검사 의뢰했던 제조번호와 일치해야 함.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의약외품의 경우 식약처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글삭제확인이 많이 늦었네요.
답글삭제위의 내용은 화장품법에 의한 절차이고,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관할 부처는 식약처가 맞습니다.^^